불법체류자라도 한중수교 이전에 적법하게 입국하여 4촌 이내의 호적이 있으면 국적신청을 할 수 있다.
불법체류자라도 한중수교 이전 입국자도 4촌 이내의 호적이 있으면 국적신청을 할 수 있어 불법체류자라도 국적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1. 국적신청 자격은 있으나 2004년 4월 1일 이전에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 2.호적이 있는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그리고 미혼자녀 3.한중수교(1992.8.24)이전에 적법하게 입국하여 계속 체류 중인 중국국적동포(부또는 모의 호적이 있거나 4촌 이내의 혈족이 생존하고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위,변조여권으로 입국했거나 밀입국한 사람은 제외된다.
불법체류자로서 국적신청을 하는 사람은 먼저 신청 후 가접수증을 받게 된다. 받은 가접수증을 가지고 출입국사무소에가서 외국인등록증 신청을 하면 출입국사무소에서는 특별체류자격(G-1)으로 외국인등록증을 내어준다. 그러나 가접수 상태만으로는 국적회복 또는 귀화신청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국적업무 출장소에가서 본접수 신청을 해야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국적회복 또는 귀화허가신청서, 가접수증, 외국인등록증이며 국적회복 수수료는 5만원, 귀화수수료는 10만원이다. 법부부 법무과 국적업무출장소 02)2653-0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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