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점진적 규제완화

이글은 서울조선족교회 서경석목사가 조선족과 외국인노동자 정책에 대하여 법무부에 제안한 것에 대한 법무부의 답변이다.

1. 외국인 유학생 부모에 대한 취업허가
 가. 제안내용
    외국학생이 한국대학에 입학하면 그 부모가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일하도록 허용
 나. 검토결과 수용불가
    부모 국내취업은 고용허가제 등 기존 인력제도 틀에서 해결      하는 것이 바람직
    -동포의 경우 고용특례 (취업관리제)로 입국 후 구직가능
    -기타국 외국인의 국내취업은 고용허가제 원칙 고수
    동 제안 도입 시 새로운 외국인력 도입하는 결과 초래
유학과 부모 취업사증 연계 시 위장유학 조장우려
가족단위 거주로 인하여 외국인의 정주화문제발생(외국사례 전문)
외국인유학생 유치는 親韓외국인의 양성과 대학경제의 활성화 및
국익도모가 주목적이거나, 동 제안의 경우, 내국인의 일자리희생  과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적 부담 초래
동 제안의 시행을 위해서는 새로운 입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각계각층의 강한 반발이 우려됨
2. 고려인에 대한 한국어시험 시행 및 취업기회 확대
가. 제안내용
   고려인의 경우 국내친척 또는 호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취업     관리제대상에서 제외
   -취업관리제 체류자 중 고려인은 0.3%에 불과
   고려인에게 한국어시험을 쳐서 성적순으로 입국, 취업허용
 나. 검토결과 : 일부 기 시행
   -고려인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취업관리제 대상에서
   “국적국 공적서류상 동포임이 입증되고 한국말 인증시험을 통      해 선발된 자”를 추가하고 있음
    금년 우즈벡동포 산업연수생 1.000묭도 동포우대 차원에서
    한국어시험 성적반영 선발
    (성적순 선발 문제점을 3쪽 3번 항에서 별도검토 보고)
2005. 03. 16. 외국인산업연수생위원회에서 고려인 우대차원에서
정원과는 별도로 1.000명을 추가배정
- 2007. 01. 01부터 고용허가제와 통합 결정에 따라 산업연수제
별도퉈터의 지속적 인정은 곤란
3.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한국어시험 성적순 선발
 가. 제안내용
   한국어시험 성적순으로 외국인노동자를 선발하면 송출관련
   비리 발생 방지기능
 나. 검토결과 : 일부 기 시행, 성적순제도 채택 곤란
   금년 8월부터 노동부에서 구직자명부 작성시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 능력시험 시행
   기타국가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동포와는 달리 한국어 능력 평     가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점수를 득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는 유학생이 아니라 최소한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외국인노     동자를 선발하는 것이기 때문임
   또한, 외국인노동자의 송출, 사후관리, 출국 등 제반사항을 감     안할 때, 송출국의 선발권을 배제하기는 어려움

 


4. 불법체류 근절 대책
 가. 제안내용
   합법체류자를 충분히 공급하되(先공급적 의미) 불법고용주를      엄격처벌
   인도적 차원에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 중소기업이 꼭 필요     로 하는 기술인력, 조선족동포들은 더 체류하도록 하여 추방시     킬 불법체류자 수를 줄여야 함
   귀국 후에 일자리가 없어 귀국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     술교육을 시켜 귀국하도록 해줌
   이러한 도든 조취를 취한 후에도 불법체류하는 사람들은 철저     하게 추방시켜 귀국하도록 해줌
 나. 검토결과 : 불법체류 근절에는 동의, 실행방안에는 이견
  불법체류자의 감소 없이 외국인노동자의 지속적인 도입은 추가    적인 불법체류자 증가의 우려
국내 적정 외국인 노동자 수(현재 약 40만명 선)를 감안하여 불법체류자 감소에 따라 합법체류자 공급으로 균형유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리적 여건상, 항공기 또는 선박만으로 불법체류자를 송환해야 하는 관계로 월 평균 5천명 이상의 송환    은 불가능
  필수 기능인력, 조선족동포에 대한 체류허용 그리고 인도적 차    원에서의 어려운 사람에 대한 체류허용 검토는 타당, 그러나 공    식적으로 운영되기는 어려운 문제(상당부분은 현재도 실시)
  중소기업의 필수 기능 인력은 출국 후 1개월이내 재입국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현재, 시행령 의견 조회 중)
  중국동포의 경우 자진귀국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재입국을 보방    하고 있으며, 한중수교 이전 입국자에 대해서는 국적취득을 허    용하고 있음
  또한, 지금 당장 중국동포에 대한 전면적인 합법화 조치나 문호    개방은 어려우나 2010년까지는 점진적 개방 목표로 매년 단계    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음
  기타 인도적 차원에서 배려가 필요한 외국인에 대하여도 심사    를 통해 사유소멸시까지 국내체류를 허용하고 있음
  외국인 노동자에게 기술교육을 시켜 귀국토록 하는 방안
  ( 13쪽 10번 항에서 별도검토 보고 )


5. 조선족 신속 우선입국
 가. 제안내용
   합법근로자의 충분한 공급을 위해 조선족을 신속 입국허용
   조선족은 입국심사를 까다롭게 할 필요 없이 자격을 갖춘 조    선족은 무조건 입국 허용
 나. 검토결과 : 일부 기 시행, 점진적 개방
   약 6만명으로 예상되는 동포귀국프로그램을 통해 출국한 동포     들이 금년 9월 이후부터 내년 11월말까지 재입국하므로 충분     한 공급에는 문제 없음
   우리의 동포정책은 국적국에서 건전한 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것임
   무조건 입국시킨다면 중국조선족사회의 붕괴, 중국정부와의 외     교적 마찰 야기, 국내노동시장의 대혼란 초래
   심사의 목적이 일정한 조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므로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조건 입국시켜라” 는      말은 모순

6. 조선족동포의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 실현
 가. 제안내용
  조선족동포에게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를 단계적으로 허용 한    중수교 이전에 입국하여 10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포    들에게는 영주권부여
  한국에 시집온 동포여성의 부모를 동포여성이 함께 모시고 살    도록 영주권 부여
한국국적을 취득할 자격을 갖춘 불법체류자에게도 국적신청 허용
시집온 동포여성의 국적취득시 자녀들의 동반취득도 허용
부모의 호적이 있으나 인우보증을 해줄 4촌 이내의 친척이 없는 경우에도 국적신청 허용
나. 검토결과 : 대부분 개선시행, 검토사항도 다수
  한중수교 이전에 입국한 동포에게 국적취득 기회부여 법무과에    서 기 시행
  국적취득을 원하지 않는 중국동포에게 영주권부여는 10년이나 장기 불법체류한 자들을 우대하는 불합리한 결과 초래 (타 외국인과의 형평성 및 장기불법체류 조장 등의 문제소지)
국민과 혼인한 동포여성의 영주자격취득 조건이 국내체류 5년에서 2년으로 단축 및 비전문직 자격외활동허가 없이 취업활동 허가 (2005. 9월시행)
현재 동포여성의 부모에 대해서는 F-1(-4) 자격을 부여
중국현지의 연고자가 없어 장기체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F-2(거주)자격 부여 방안 검토 (시행령개정 필요)
불법체류중인 중국동포 국적회복신청이 가능하며, 결정시까지 체류자격 (G-1)부여 (2005. 4월)
동포여성의 국죽취득을 전제로 자기 친자에 대해서는 성년, 미성년을 구별하지 않고 미혼자에 대하여 특별귀화 (국내체류기간 불요)인정함 (외국국적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법무부 예규 제703호, 2004. 4. 1)
위장결혼이 많은 현실에서 모와 국적의 동반취득은 허용치 않으나 국적취득 전에도 중국의 친자에 대한 초청은 허용
국적신청을 위한 인우보증의 경우, 본인은 물론 부모 및 4촌이내 혈족의 호적이 있는 자와 그 가족까지 확대(2004.4월)
확대결과, 국적취득 신청(혼인귀화 제외)이 2003년까지 연 1.389명 수준에서 2004년에는 5.264명으로 급증)
4촌이내의 혈족의 호적이 있는 경우로 제한한 것은 신청자의 일시 급증 방지와 4촌을 넘어서면 관계입증이 어려운 점 고려
장기적으로는 호적상 과거 한국국민 이였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 검토

7. 국적취득 조선족에 대한 차별철폐
가. 제안내용
한국국적을 취득한 조선족, 혹은 취득과정에 있는 조선족에 대한 차별 철폐
형제나 친척에 대한 초청제한 철폐
초청해도 일시 방문만 가능할 뿐 취업관리제로 체류 불가능
국적회복 신청기간 중 취업허용
나. 검토결과 : 대부분소용 시행, 일부 검토 중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단기종합(C-3) 사증발급 등에 관한 지침
(법무부 훈령 제504호, 2004. 11. 2)에 의거 한.중수교 이후 귀화한 동포의 경우 연간 초청인원 제한을 폐지
방문사증 소지자라 할지라도 취업관리제 대상에 포함되는 취업관리제로 변경허용
<< 취업관리제 일반대상자 >>
만 2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로서 F-1-4(취업관리제), F-1(방문동거), C-3(단기종합) 자격을 소지한 자  
국내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대한민국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자 및 그의 직계 존비속

국적회복 신청기간 중 취업을 허용하지 앟고 있는 것은 국내체류기간 중 사전에 국적회복 신청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적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기간만료가 임박하여 국내체류를 위한 임시방편으로 국적회복 신청 사례 빈발
이들에 대한 취업을 허용할 경우 진정한 국적취득이 아닌 국내체류방편 목적의 신청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검토가 필요함
8. 기업에 필요 기술인력에 대한 2년간 추방유예
가. 제안내용
기업에 꼭 필요한 외국인노동자 기술인력은 2년간 추방 유예
나. 검토결과: 수용불가, 예외인정
- 현재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업체는 기술력보다는 인력난 및 저렴한 노동력 활용목적.
-또한, 꼭 필요한 기술인력에 대한 기준이 없어 악굥의 소지가 많으며, 이러한 불법체류자에 대한 유화조치는 결국 정주화와 신규불법체류자의 유입초래
-개선 차원에서 출국 전에 고용주의 재고용 요청이 있는 경우, 재입국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하여 재고용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령 개정 추진
- E-9으로 합법화조치된 외국인노동자를 자진귀국시키는 불법고용전력 업체에 대하여도 배정인원 상한에 관계없이 외국인 노동자 배정
- 2005년 9월 25일 이전 불법고용전력 업체에 대하여 행정제재 해제추진
9. 법무부 내 관민합동심사위원회를 통한 딱한 처지의 사람들 구제(체류기간 연장 또는 영주권 부여)
가. 제안내용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법무부내에 관민합동 심사위원회를 두어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영주권 허용
나. 검토결과: 일부 기 시행, 전면수용 불가
-질병치료, 소송수행, 기타 인도적인 사유로 귀국이 곤란한 경우 고충 상담과 보호일시해제를 통하여 국내체류 허용 및 구제기회 부여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나 보호소에 고충상담제도 운영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감시기능의 강화와 2005년 3월부터 시행한 출입국인권옴부즈만(15명의 민간위원)제도 등을 통해 외국인 인권 급신장 추세
-민간이 참여하는 가칭 ‘외국인고충처리위원회’의 설립추진 예정
-최근 고령화, 미래사회위원회 및 출입국옴브즈만 제안사항
10. 불법체류자 기술교육 후 귀국조치(담보금 조건)
가. 제안내용
-불법체류자들이 기술이 없어 귀국하더라도 일자리를 얻기 어려우므로 담보금을 조건으로 불법체류자가 기술 또는 자영업KNOW-HOW 등을 배워 귀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
나. 검토결과: 수용불가
-국내 실업자들에 대한 기술,취업교육도 충분하지 않은데 불법체류자들에게까지 국가가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 및 비난의 소지가 있으며, 외국의 사례 전무
-담보금 징수에 관한 법적근거 부재, 법적근거를 마련해도 집행방법이 문제
-담보금 예치, 반환기관 선정곤란, 예치,반환절차 및 방법복잡
-불법체류자에게 체류기간을 연장해주는 결과로 또 다른 유화조치에 불과
-특히 단순히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자격만 갖고는 1-2년 국내 생계유지가 곤란하며, 결국 취업가능 체류자격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또 하나의 합법화 조치임
-기술교육을 위해서는 시설, 강사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시민단체의 경우 요건 미비
-기술교육 등록만 해놓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탈법행위 수단화할 가능성 농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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