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불협화음 “동포만 피해”

[서울=동북아신문]한국법무부가 장기체류동포에 대한 고충해소방안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이들에 대한 취업을 허용하지 않아 동포사회가 또다시 고민에 빠졌다.

한국법무부는 지난해 8월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장기체류동포 중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에 한하여 사면조치를 취하고 있다. 동포 고충해소방안에 따라 63세 이상 장기체류동포는 F-4(재외동포비자) 체류자격을 득할 수 있고, 55세~62세 동포는 H-2(방문취업비자) 자격을 득할 수 있으며 55세 이하 동포는 일반연수(D-4) 자격으로 (사)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거나 9개월간 기술교육을 받으면 H-2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동포사회가 크게 반기며 이번 정책에 적극 호응하였으며 이로 인해 대부분 장기체류동포들이 구제되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최근 동포시회에 또 다른 고충이 생겼다. 그것은 고용노동부가 이들에 대한 취업활동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 부서의 이유인즉 방문취업(H-2) 비자는 중국동포들이 한국에 입국하여 5년간 취업을 할 수 있는 비자로 이번에 구제된 동포들은 10년이 넘게 한국에 불법체류하면서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하였고 또 현재 한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H-2비자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구직 등록 과정을 합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취업활동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가 장기체류동포 고충해소 방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가 장기체류동포 고충해소 방안을 실시함에 있어 사전 고용노동부와 협의가 없었다는 게 주원인이라고 밝혔다.

한국 법무부는 동포를 포용하는 차원에서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적극 구제해 주고, 고용노동부는 사전 협의가 없어 혼란을 빗고 있다는 등 이유로 취업활동을 불허하고 있다. 이처럼 부처간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동포사회가 또 다시 우왕좌왕하며 고충을 겪고 있다.

이번에 구제된 동포들은 이제는 정부의 정책에 호응하여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려고 하여도 고용노동부가 취업을 불허하고 있다.

한국 법무부가 실시하고 있는 장기체류동포 고충해소방안은 동포들의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 이미 추진한 정책인 만큼 두 부처가 하루속히 협의를 거쳐 동포들에게 또 다시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원만히 해결하기를 바란다. /재한외국인방송

[저작권자(c) 평화와 희망을 만들어가는 동북아신문(www.dba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