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이면 6개월 후, 불법이면 1년 후 취업관리제 사증발급해준다.

법무부는 중국 국적동포 및 구소련 국적 동포 등 동포에 대한 우대 정책의 일환으로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 국적동포 및 구소련 국적 동포가 자진하여 귀국하는 경우 조기 재입국 허용 및 취업관리제에 의한 재취업을 보장하는 획기적인 특혜를 부여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음
합법체류중인 동포가 체류기간내에 출국하는 경우 6개월 경과시 재 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체류중인 동포가 자진 귀국하는 경우에도 1년이 지나면 재입국하여 취업이 가능하도록 입국규제 조치를 대폭 완화하고 범칙금을 완전 면제함
한편, 이러한 특혜 부여에도 출국하지 않는 불법체류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된 불법체류자에게는 출입국관리법을 엄격하게 적용, 강제퇴거 조치하는 등 엄벌에 처하는 한편, 향후 5년간 입국을 금지시킨다고 함


2005년 03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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