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2011년7월27일 법무부에서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한 재외동포기술교육 제도변경 안내 중 2011년9월1일부터 6주간 기술교육으로 변경 시행된다고 공지하였다.

6주간 기술교육의 시행일은 2011년9월1일이지만 6주간 기술교육의 대상자의 범위는 법무부에서 2011년11월중에 발표할 예정이므로, 법무부에서 정책발표를 한 후 그 대상자들이 사증을 받아 입국할 즈음인 2011년 12월에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에서 등록을 받고 2012년1월부터 6주간 기술교육이 시행될 예정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2011년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은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에서 기술교육 등록을 일체 받지 않게 된다.

한국말 시험에 합격하고 방문취업사증(H-2)발급 추첨에 떨어진 재외동포분들 중에서 C-3-1사증을 받고 입국한 분들이나 중국에서 아직 입국하지 않은 분들은 2011년8월중에 지원단에 기술교육등록을 하지 않으면 2011년12월에 가면 체류기간이 지나거나, 그 사증이 만료되어 기술교육을 받을 기회가 상실될 것이다.

따라서 기술교육을 위하여 사증을 받으신 분들은 2011년8월 중에 지원단에 기술교육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증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

[저작권자(c) 평화와 희망을 만들어가는 동북아신문(www.dba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