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 서명자 11,393명 서명부 제출!!

[서울=동북아신문] 장헌국사진기자= (사)지구촌사랑나눔‧중국동포교회(대표 김해성 목사)는 8월 23일 오전9시, 재외동포법 전면 실시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사)지구촌사랑나눔‧중국동포교회는 중국동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해 왔으며, 8월23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고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회, 대법원 등을 방문키로 했다.

지구촌사랑나눔은 "1999년 8월 국회에서 제정된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라고 거듭 지적하며, "그러나 동 법은 700만명의 재외동포 중 중국과 옛 소련지역, 그리고 일본의 무국적동포 등 300만명의 동포들을 제외시킨 반쪽짜리 법안이며, 동포들 중 절반을 제외시킨 제외(?)동포법이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05년8월23일, 지구촌사랑나눔과 중국동포교회의 중국동포들은 115일간의 재외동포법 시행 촉구 농성을 진행하였는데, 당시 천정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2010년부터 재외동포법 시행과 자유왕래 보장을 약속 받았다.

그러나 "중국동포들은 2011년 현재까지 여전히 입국 및 국내 체류를 할 때 차별을 받고 있으며,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법을 어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비판했다.

때문에 "중국동포 일부만 받고 있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모두에게 주도록 명시한 재외동포법을 하루 속히 전면 시행하도록 해야 하며, 속히 재외동포법에 따라 동포의 자유왕래와 취업, 체류 등이 보장돼야 한다"며 "정부에서는 ‘중국 등이 불법체류자 다발국가’라는 이유와,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한 이들은 ‘단순노무에 종사해서는 아니된다’라는 등의 헌법위반적인 자세를 가지고 중국과 구 소련지역 동포들에게 재외동포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하게 헌법위반임을 지적한다."고 밝혔다.   

□ 재외동포법 시행 경과

○ 1999년 8월 국회에서 제정된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 그러나 동 법은 700만명의 재외동포 중 중국과 옛 소련지역, 그리고 일본의 무국적동포 등 300만명의 동포들을 제외시킨 반쪽짜리 법안이며, 동포들 중 절반을 제외시킨 제외(?)동포법이다.

○ 1999. 8. 23. 중국동포교회의 중국동포 3인(조연섭, 문현순, 전미라)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이석연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음.

○ 2001.11.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정.

○ 2003.11.15부터 종로5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83일간 농성

○ 2004.2.9 국회 본회의에서 “1948년 이전에 출국한 이들도 재외동포”라는 개정안을 국회의원 204명 만장일치로 통과했고, 3월 대통령이 이를 공포함.

○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는 여전히 중국과 구 소련지역 동포에 대해 재외동포법을 시행하지 아니했음.

○ 2005.8.23 지구촌사랑나눔과 중국동포교회의 중국동포들이 115일간의 재외동포법 시행 촉구 농성을 진행하였음. 당시 천정배 법무부장관으로 부터 2010년부터 재외동포법 시행과 자유왕래 보장을 약속 받았고, 재외동포법 적용 전단계로 방문취업제를 시행하기로 하여 친척이 있는 이들은 초청으로, 친척이 없는 무연고 동포들은 한국어 시험을 치르고 합격자들에 대해 추첨을 하여 입국하여 일하도록 조치를 함.

○ 2007. 11. 25. 법무부 수원출입국사무소 직원들이 발안외국인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에 난입하여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인 3명이 2층 옥상에서 옆 건물로 뛰어내리다가 양 다리가 분쇄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이에 대한 항의로 중국동포 200여명이 기독교연합회관에서 농성을 시행하며, 법무부장관의 사과를 요구하였고, 법무부장관의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약속, 재외동포법 조속한 시행 등이 담긴 사과문을 받고 농성을 해산하였음. 직후 2008년 1월 1일부터 중국과 구 소련지역 동포들 중 한국에서 석사학위 이상 유학을 한 이들과 중국 현지의 고위 인사들 일부에게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하기 시작했음.

○ 2009.12.01.부로 재외동포법 적용을 일부 확대하여 4년제 대학졸업자, 기업체 관리직원(2명 이내) 및 동포단체 소속 직원(10명 이내) 등 에게 재외동포비자를 발급하여 입국을 하기 시작했음.

○ 그러나 중국동포들은 2011년 현재까지 여전히 입국 및 국내 체류를 할 때 차별을 받고 있음.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법을 어기고 있음

- 중국동포 일부만 받고 있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모두에게 주도록 명시한 재외동포법을 하루 속히 전면 시행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속히 재외동포법에 따라 동포의 자유왕래와 취업, 체류 등이 보장돼야 함

- 정부에서는 ‘중국 등이 불법체류자 다발국가’라는 이유와,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한 이들은 ‘단순노무에 종사해서는 아니된다’라는 등의 헌법위반적인 자세를 가지고 중국과 구 소련지역 동포들에게 재외동포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하게 헌법위반임을 지적한다.

재외동포법 전면시행에 대한 중국동포들의 주장

OECD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어려움에 처한 다른 인종과 민족은 보살피면서도 정작 자기 핏줄과 민족은 제대로 보듬지 못한다면 민족사에 크나큰 얼룩을 남기는 과오를 저지르게 되는 것임.

중국동포문제는 외국 인력을 다루는 고용허가제의 틀에서 볼 것이 아니라 재외동포통합과 한민족공동체 구성 등의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

- 한국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있는 동포를 더 이상 외국 인력으로만 보지 말고 한 핏줄로 포용하는 정상적인 동포정책이 필요함.

이러한 그릇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머지않아 동포에 대한 차별 없는 정책시행을 요구하는 범 동포단체 연합운동이 대규모로 전개될 것임.

금년 6월에 열린 “중국동포 희망축제”에서 김해성 목사는 중국동포 5천명과 함께, 한민족 공동번영의 길인 재외동포법 전면 실시를 주장한 바 있음

현재 재외동포법 전면 시행에 대한 대책 촉구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실행 방법으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음. - 기자회견(2011. 8. 23. 오전 9시)을 개최하고, 헌법재판소 헌법소원(2011. 8. 23. 오후 11시) 청구서를 제출하며, 이어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회, 법무부, 대법원 등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전면시행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임

정부 입장의 모순

재외동포법이 개정되었지만 법 집행 현장에서는 여전히 차별 대우를 하고 있음. 정부는 재외동포법을 전면 실시할 경우, 중국, 러시아 정부와의 외교적 분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함

그러나 우리 정부가 실시하는 방문취업제에 대해 중국이나 러시아 정부에서 항의를 하거나 외교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으며, 중국 정부도 외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에게 대하여 우대정책을 펴고 있기에 문제시 하지 않고 있음

중국동포를 더 이상 선진국 동포와 차별한다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재외동포 체류자격은 국내 노동시장을 교란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세워 단순 노무일을 금지하고 있는데, 단순노무일을 허용하는 방문취업제 시행이 국내노동시장 교란한 것은 아니고 잠시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유동성위기 왔을 뿐임. 대한민국은 노동력 부족국가로 중국동포들이 현실적으로 물가안정과 국내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건설현장, 가정부, 식당 등 노동현장에서 중국동포들이 없어질 경우 노동시장의 극심한 혼란이 예상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국거주 외국적동포에게도 전면적인 자유왕래와 취업을 보장하는 것이 당연하며, 동포사회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개혁정책이 필요함

동포관리 전담부처(이민청)도 시급히 설립해야 하며, 미래 우리나라의 노동 인력 감소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해야 함

참고자료: 체류 중국동포 규모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011년 5월 말 기준 135만 명으로 집계

국적별로는 중국동포(조선족) 44만 명임.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와 동포 등 취업 목적 체류자가 합계 약 50만 명으로 가장 많음

중국동포 12만6천명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음. 지역은 영등포구가 2만6천533명으로 가장 많으며, 구로구(1만9천901명), 금천구(1만3천308명) 등에 모두 5만9천명이 살고 있음

결혼이민자는 여성이 86.8%로 압도적으로 많고, 남성은 13.2%에 불과함. 결혼이민자 출신국은 중국동포(3만1천 명)가 속한 중국이 6만6천 명으로 전체 결혼이민자의 절반가량(46.6%)을 차지함.

방문취업자 체류만료자에 대한 특례를 기대하며 재입국보장 등 정부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대부분의 중국동포(80%)들은 불법체류를 하겠다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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