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무연고동포의 방문취업 전산추첨을 위한 한국어능력시험이 대리응시 등 부작용으로 2011년부터 페지되고 방문취업 신규도입규모 동결로 국내 친족이 초청하는 연고동포와 비교하여 무연고동포의 입국대기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동포의 방문취업 신규입국자 간 공평한 입국기회를 제공하고, 방문취업 체류인원 총량규모(2011년 30.3만명)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중국동포의 방문취업 입국절차가 다음과 같이 개선 됨을 알려드립니다.

1.방문취업 사전신청 제도의 도입

○ “방문취업 사전신청 제도”란 방문취업(H-2)으로 한국에 입국을 희망하는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미리 신청자 명단을 접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전신청은 하이코리아(http://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기준 만 25세 이상인 중국동포는 국내 친족의 유무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방문취업(H-2) 체류자 중 체류기간 만기로 출국하여 재입국 사증 신청을 대기 중인 경우에는 사전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사전신청자  전산추첨에 당첨되어야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술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단기종합(C-3) 사증 으로 입국하여 기술교육(6주) 수료 후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방문취업(H-2) 및 단기종합(C-3) 사증은 반드시 호구지(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1-1. 전산추첨 당첨자의 입국절차

방문취업 사전신청 (하이코리아) -> 전산추첨 -> 방문취업(H-2) 사증발급 -> 입국

○ 하이코리아에서 방문취업 사전신청을 한 중국동포 중 전산추첨에 당첨된 경우 방문취업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추첨일자와 추첨인원을 하이코리아에 사전 공지하며, 추첨인원은 방문취업 체류인원 총량규모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전산추첨 직후 당첨자명단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며, 추첨에 당첨된 동포는 당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외공관에서 3년 유효한 방문취업(H-2, 체류기간 1년) 복수사증을 발급받을을 수 있습니다.

☞ 사증신청 시 제출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재외동포 입증서류, 방문취업 사전신청 접수증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출력)  

1-2. 기술교육 희망자의 입국절차

방문취업 사전신청 (하이코리아) -> 기술교육 예약 (하이코리아) -> 단기종합 (C-3) 사증발급(재외공관) -> 입국 -> 기술교육(6주) -> 방문취업(H-2) 변경

○ 방문취업 사전신청을 한 중국동포 중 기술교육을 받고자하는 경우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기술교육 예약을 신청합니다. 기술교육 예약은 만25세부터 만48세까지만 가능합니다. 기술교육 예약은 방문취업 전체인원의 증가 또는 감소 규모를 예상 하여 매월 일정 인원수까지만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 기술교육을 예약한 경우 본인의 교육일정을 감안하여 재외공관에서 단기종합(C-3, 체류기간 90일) 단수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합니다.

☞ 사증신청 시 제출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재외동포 입증서류, 방문취업 사전신청 접수증, 기술교육 예약증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에서 출력)

○ 단기종합(C-3) 사증으로 입국 후 6주 과정의 기술교육을 수료하고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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