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한사증을 신청하기 위해 당관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서류미비 보완 등을 명목으로 고의적으로 접근하여 사증발급을 보장하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중개인들은 접근 당시 민원인들이 구비해 온 서류를 확인하면서 부족한 서류를 본인들이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신청인들을 유인하여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으나, 동인들이 대신 작성 또는 구비해 주는 자료들은 위.변조를 통해 제출되므로 도리어 신청인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당관은 사증신청 시 위.변조되거나 허위내용이 기재된 서류 등을 제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5.8.10.부터 위.변조 되거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서류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자체 규제를 부과하여 자체 규제 기간 동안 사증발급을 불허하고 있는 바, 불법 중개인에게 속아 제출한 허위서류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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