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동포의 정책과제' 정책포럼 개최

 

[서울=동북아신문]이동열기자="중국동포들을 확실하게 동포 대우를 해주고 동포인적자원 개발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이는 지난 10월14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내 체류 동포의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공동 정책포럼에서 (사)이주동포정책연구소 곽재석 소장이 한 말이다.

▲ (사)이주동포정책연구소 곽재석 소장이 주제발표를 하다

최근 다문화 외국인정책은 정부의 주요 정책의 하나로 자리매김 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국내 체류 외국인의 절반을 차지하는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과 예산은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동포”와 “외국인 근로자” 사이에서 표류하며 정책적 사각시대에 처해져 있는 실정이다.

이에 다문화, 이민 및 중국동포와 관련한 다양한 입법, 정책개발 및 연구 활동을 벌이고 있는 국회 다문화가족정책연구포럼과 사단법인 이주·동포정책연구소 그리고 연변조선족자치주정부 서울대표부가 공동으로 『국내 체류 동포의 정책과제』를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이날 제2주제 발표자로 나선 (사)이주·동포정책연구소 곽재석 소장은 한중수교이후 정부의 중국동포 정책 추진 경과를 평가하고 최근 추진되고 있는 중국동포 정책 및 체류현황을 분석, 이를 통해 향후 중국동포 체류 및 사회통합의 과제를 집중 조명하였다.

곽 소장은 다문화 외국인 정책의 과잉 속에서 정작 국내 체류 외국인의 절반을 점하고 있는 중국 등의 재외동포에 대한 사회적응지원과 인적자원 개발 인프라와 정책 등이 부재한 까닭에 국내 체류 동포들이 오히려 차별감을 느끼고 소외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1999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의 시행 이후로 엄밀하게 중국동포에 대한 정부정책이 '민족포용'정책이었던 적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최근 중국동포의 체류 현황 분석을 통하여 중국동포들이 선진국 동포 못지않은 우수한 인적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로 취급되어 출입국 및 체류에서 차별받고 있는 현 상황을 시급히 개선하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방문취업 5년 만기자 정책 과제와 관련하여 "재입국 과정과 대상의 단순화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동포의 연령에 따라 출입국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정부 정책의 시정을 요청하였다. 또한 국내 노동시장에서의 중국동포 인력의 안정적인 체류를 통한 산업발전이 국가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중국동포에 대한 재외동포 체류자격 적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하였다. 특히 최근 법무부의 재외동포 체류자격 개선안과 관련하여 “가사도우미 및 간병인 등에 종사하는 방문취업동포들을 기존의 재외동포 자격변경 대상에 다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재외동포 관련 인프라 및 법령 개선과제와 관련하여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조항을 삭제하여 동포를 고용허가제의 일반외국인근로자와 달리 처우하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서 재외동포의 자격을 가진 자의 활동제한 사유 중인 제1호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를 적용하지 못하도록”해야 하고, “아예 재외동포기본법의 제정 등 동포에 대한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다문화 및 외국인정책과는 별개로 동포들의 국내 체류 및 정착 지원을 위한 사회통합 예산과 인프라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연합뉴스 영문팀 곽승지 팀장이 토론하다

제1주제 발표를 맡은 국제통상전략연구원 윤영곤 원장은 국가발전과 동포정책의 역할에 대한 국제비교를 통하여 한국적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윤 원장은 “국가 경쟁력으로서의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의 강점과 약점을 4C(Company, Channel, Competitor, Customer)기준에 따라 분석하고,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이 상호 연결(Channel)차원에서는 강점이 있으나 이외의 영역에서는 많은 보완 및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

국회 다문화가족정책연구포럼 대표의원인 김혜성 국회의원도 축사에서 “국내 체류 중국동포를 포용하면서, 내국인 고용보호를 함께 구현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본 정책포럼을 통해 “장기적으로 중국동포를 한국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수용하면서도 이에 따른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로드맵을 설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언급하였다.

이날 지정토론에서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W-KICA) 장헌일 사무총장은 “재외동포의 국가자산가치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연합뉴스 영문북한팀 곽승지 팀장은 최근 중국 체류하는 조선족 동포 수의 감소와 더불어 한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체류하는 조선족 수가 급증하고 있는 등의 “재중 동포사회 인구이동 현황”을 살펴보고 조선족의 “한국에서의 경제활동의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동포세계신문사 김용필 대표는 지난 10년간 중국동포 관련 본인의 시민단체 및 언론 활동을 통하여 진단한 중국동포정책의 흐름과 성격을 정리하고, 사회적 약자로서의 중국동포에 대한 포용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외, 종합토론에서는 “재외동포 법제의 정비”라는 주제로 법무부, 고용노동부 대표가 각각 토론에 참여했다.

법무부 체류관리과 이규홍 과장은 그 동안의 재외동포정책 주요 추진 경과와 추진 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재외동포를 거주국과의 관계 증진에 적극 활용하고 이들이 국가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외동포법 적용대상의 점진적 확대와 동포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강화”를 위한 법무부의 방침을 강조하였다.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민길수 과장은 “외국인력 현황 및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의 토론에서, 노동시장에서 동포들에 대한 노동시장 통합정책의 최근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날 포럼은 국회 다문화가족정책연구포럼(대표 김혜성 의원)과 사단법인 이주동포정책연구소(소장 곽재석), 연변조선족자치주정부 서울대표부(대표 방홍국)의 주최로 이루어졌다.

토론에 앞서,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대표를 비롯하여, 최영희 위원장(민주당), 박선영 의원(자유선진당) 등이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 참석하여 자리를 더욱 빛냈다.

이번 정책포럼은 정계, 학계, 관계, 언론계, 시민사회 및 동포단체장 등이 참석하여 최근 국내 체류 동포 관련 정부의 정책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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