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석주노무사의 실무칼럼]

[서울=동북아신문]이번 호에는 산재법이 적용되는지 또는 안 되는 지 갈림길에 서있는 근로자성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재법은 인(人)보험으로서 보호의 대상은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인 사람이며 이들을 피보험자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산재법은 대인보상은 해주지만 대물보상 즉 사람이 아닌 물건 등은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원칙적으로 보호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산재법이 보호한다는 사람들이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라고 하는데, 이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업주에게 사용종속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산재법에서는 근로자의 정의를 직업의 종류를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노동법상에 근로자성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 단적으로 근로자성이 많아 근로자로 인정이 되면 노동법이 적용되어 법적 보호를 받게 되고, 근로자성이 작아 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무리 딱한 사정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어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노동자나 근로자는 땀을 흘리며 노동이나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들을 노동자나 근로자로 부를 수 있지만 법적 용어에서는 근로자인자와 아닌 자는 뚜렷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 자기 논에 벼를 심어 쌀을 생산하는 농민은 힘들게 노동을 하지만 법적인 사용종속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니어서 산재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산재법에서 적용되는 근로자는 쉽게 생각하면 회사에서 월급이나 일급을 받으면서 사업주나 상사의 지시에 따라 노동하는 모든 사람들은 산재법은 물론 노동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핵심적 이유는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개인 사업을 하거나 노동을 제공해도 사업주의 지휘를 받지 않으며 보수도 사업주로부터 받지 않는다면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산재법은 물론 노동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국동포님들께서 자주 겪으시는 근로자성 문제를 몇 가지 예를 들어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간병인이나 파출부를 하다가 다친 경우입니다. 이들을 법상 용어로 가사 사용인이라고 합니다. 가사사용인이란 일반가정의 사적 업무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들을 노동법이 제외하는 이유는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간병인의 경우 병원에서 월급을 받는 경우는 산재법이나 노동법이 적용되어 보호를 받습니다.

둘째 오야지등 하도급인의 산재처리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하도급인이 직접 노무에 임하는 등 단순한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되어 산재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건설현장에서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거나 연면적이 100평 이하일 경우 산재법이 적용되지 않아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셋째 불법체류, 여행비자등 이분들이 다쳐도 산재가 적용되오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계속/

유석주(劉錫柱) 프로필

현, 한일공인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2011년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산업재해, 체당금, 임금체불, 부당해고, 취업규칙, 연봉제설계 등의 실무사건 상담.

연락처 : 02-831-6014, 010-3286-6016, 팩스 02-831-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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