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갑의 횡설수설

[서울=동북아신문]지금 한국에서 ‘성폭행(性暴行)’은 광범위하게 쓰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쓰는지 몰라도 ‘강간(强姦)’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 아마 ‘강간’이란 말이 저속하고 듣기 싫어서 ‘성폭행’으로 대체하였을 것이다라고 한다. 마치 ‘X하다’를 ‘섹스하다’로 대체한 것처럼 말이다.

국어사전에 ‘성폭행’이란 올림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말은 근래에 새로 생긴 듯하다. 인터넷에서 ‘성폭행’을 검색해 보니, ‘강간을 완곡하게 이르는 말(daum)’‘상대방의 동의 없이 억지로 성관계를 맺는 일(naver)’로 적혀 있다. 결국 ‘성폭행=강간’이고, 그러므로 ‘성폭행’으로 ‘강간’을 대체한 셈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문제점이 있다. 우선 성폭행을 일률 강간이라 볼 수 없다. 필자의 고향에서 이런 일이 생긴 적이 있다. 마을의 한 곱상한 40대 초반 과부에게 중매가 자주 들어오는데 그녀는 한동안 혼사에 동의할 듯 말 듯하며 선물과 돈을 챙기고는 거절하기를 여러 번 반복하였다. 하여 마을에서 의론이 분분하며 인심도 좀 잃었다.

이에 격분한 마을의 20세 좌우 청년 몇몇이 좀 혼내 주어야겠다며 그녀를 탈곡장 움막으로 끌고 가 발가벗기고 라이터로 음모를 한바탕 지지고 유방도 주먹으로 줴박았다. 그 청년 몇몇은 유죄판결로 실형을 언도받았으며 죄명이 ‘성폭행’이었다. 그러나 강간은 아니었다.

또 이런 일도 있다. 남녀 간에 한동안 연애를 하다가 일방이 거절하자 서로 헤어지기에 즈음하여 마지막 이별 키스에 남자가 여자의 혀를 물어 잘라버리거나 유방을 칼로 찌른 것, 마지막 기념 섹스에 여자가 남자의 음경을 물어 잘라버린 것 등이다. 모두 성폭행 죄이다. 그러나 강간이 아니다.

다음은 모든 강간이 일률 성폭행이 아니다. 불법적인 행위로 부녀를 간음하였으면 폭행이 없어도 강간일 수 있다. 광주 인화학교의 경우 교장이나 교원이 물리적 위협수단으로 간음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강간이다. 지적 장애인이면 반항할 줄 모르거나 반항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성인이 16세 이하의 소녀를 간음하였으면 폭행이 없어도 강간으로 취급할 수 있다. 또 폭행을 쓰지 않았어도 위구심으로 권력자에게 응한 간음도 강간으로 취급할 수있다.

저속하거나 듣기 싫다고 ‘姦’자를 외면해 버리면 그에 따르는 많은 단어를 상실하게 되는데 이것은 언어생활상의 큰 손해이다. 우리말 한자어에 다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어의 경우 간음에는 ‘강간(强姦)’‘화간(和姦)’ ‘통간(通姦)’‘유간(誘姦)’‘편간(騙姦)’‘점간(點姦: 손가락간음)’‘계간(鷄姦: 항문 간음)’ 등이 있다.

성추행은 강간을 포함한 모든 성적 희롱을 뜻하나 역시 개념상 너무 추상적이다. 중국어의 경우 성추행에 상기 간음을 나타내는 단어들 외에 ‘비문(緋聞)’‘외설(猥褻)’‘불검점(不檢點)’‘동수동각(動手動脚: 집적거리다)’ 등 많은 단어와 표현방법이 있다.

성추행이 비교적 보편적이고 엄중한 사회현상이므로 ‘강간’을 포함한 비교적 세분된 단어를 써서 추상적인 ‘성폭행’‘성추행’보다 의미를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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