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65만원, 기술교육 150시간, 사회교육 30시간, 남아있는 체류기간 7주 이내 기술교육 등록해야  
 
2012년도 재외동포 6주 기술교육이 6일 첫 개강을 하게 된다.

[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는 지난해 12월20일 전산추첨을 통해 금년 상반기 중 신규도입 할 방문취업(H-2)동포 3만명과 기술교육 신청동포 1만2천명을 선발하였다.

이들 중 방문취업 대상자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입국하게 되며 기술교육신청자는 1월부터 입국 후 90일간 체류가 가능한 단기종합(C-3-1) 단수사증을 발급하기 시작 했다. 법무부의 규정에 따르면 사증발급 신청 시기는 반드시 당첨자 개인별로 지정된 시기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정된 시기로부터 2개월 이상 도과되면 사증발급신청이 불가하게 된다.

입국 후 남아있는 체류기간 7주 이내 기술교육 등록해야

원만한 기술교육 이수를 위해서는 기술교육대상자는 사증발급 후 조속히 입국하여 기술교육을 등록해야 하며, 입국 후 남아있는 체류기간이 7주(21일) 미만일 경우 기술교육 등록이 불가(기술교육등록절차는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 홈페이지 참조)하다.

기술교육기간은 총 180시간으로 기술교육 150시간, 사회교육 30시간으로 하며 금년도 기술교육 일정은 △제1기 2012년 2월6일(월) ~ 3월16일(금) △제2기 2012년 3월19일(월) ~ 4월27일(금) △제3기 2012년 4월30일(월) ~ 6월8일(금) △제4기 2012년 6월11일(월) ~ 7월20일(금) △제5기 2012년 7월23일(월) ~ 8월31일(금) △제6기 2012년 9월3일(월) ~ 10월12일(금) △제7기 2012년 10월15일(월) ~ 11월23일(금) △제8기 2012년 11월26일(월) ~ 2013년 1월4일(금)까지 이다.

한편 법무부와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은 기술교육 비자신청과 관련해 중국 현지 일부 여행사 등 악덕업자들이 중국동포들을 상대로 사기성 광고나 선전으로 현혹시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동포들이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2012년도 제1기 기술교육 등록 마감일은 아래와 같이 연장, 또는 추가등록을 한다.    

1월 설연휴로 인한 입국지연 등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금번 2012년도 제1기 기술교육의 등록 마감일 연장(1日) 및 추가등록을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이다.

마감연장일자 : 2012.02.04.(토) (업무시간 09:00~18:00)

교육개강일자 : 2012.02.06.(월) 
추가등록기간 : 2012.02.06.(월) ~ 02.08.(수) (3일간) (업무시간 09:00~18:00)
 →단, 추가등록에 따라 정상 출석하지 못한 날은 결석 처리함.

등록마감일 연장 및 추가등록은 금번 2012년도 제1기 기술교육등록에 한하며, 향후, 정상적인 등록마감일은 매 개강일 전주(前週) 금요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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