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초청, 가족초청, 영주권 배우자 자격변경 등 도와드립니다

◆ 재외동포(F-4)비자로 바꾸려는 분들에게 도움 드립니다. 
법무부는 지난 4월10일 재외동포(F-4)비자 확대 등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동북아신문사에서는 현재 합법체류중에 있으며, 재외동포(F-4)로 바꾸어 장기체류하려는 중국동포들에게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을 따낼 수 있도록 자문을 해드리며, 본인의 체류상황과 거주지 및 배우고자 하는 기술전공 분야에 맞게 무료로 학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또 학원을 다니면서 배움에 어려움이 없도록 학원 측과 소통을 해드리며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국내 체류동포의 만19세 이상 만25세 미만 자녀가 입국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국내에 합법적으로 장기체류 중인 자의 만19세 이상 만25세 미만 자녀에게 1년간 유효한 단기일반(C-3-1, 90일) 복수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여 관광과,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F-4비자자격 소지자 가족에 사증발급 도와드립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재외동포 자격(F-4)를 취득한 사람이 가족결합을 통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F-1, 90일) 복수사증 발급 및 체류허가를 받아드립니다. 

◆ 재외동포비자(F-4)소지자의 가족을 초청하도록 도와줍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가족결합을 통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F-1, 90일) 복수사증 발급 및 체류허가를 받도록 도와줍니다. 

영주자격 취득 동포의 배우자에 대하여 배우자(F-2-3)비자를 받게 도와줍니다.   
국적취득 요건을 갖추어 영주자격을 신청할 경우 국적취득 요건을 갖추지 못한 동포의 배우자는 영주자격자의 배우자(F-2-3)자격 비자를 받고, 재외동포 자격에서 영주자격으로 변경된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거주자격(F-2-3)비자를 받도록 도와줍니다. 
동북아신문 동포지원센터 연락번호 : 02-836-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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