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렬 오피니언

[서울=동북아신문]한국경찰은 겉보기에는 참말 온화하다. 길거리에서 절대 무기를 휘두르거나, 사람을 때리거나, 욕을 하지 않는다. 법과 질서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조용히 자기 역할을 다할 뿐이다. 민주주의 나라에서 경찰은 아마도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착각할 수도 있다.

불법체류자나 범법자가 아닌 경우,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동포들의 눈에 한국경찰은 결코 무서운 존재가 아니다. 길가다 농을 하면 농을 받아주지는 않더라도, 그냥 평범한 제복을 입은 방범원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중국동포들은 경찰과 자주 마찰을 빚고 싱갱이질을 하고, 심지어 욕설마저 서슴없이 한다. “제길, 니도 경찰이냐?”하고.

가리봉시장 입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 술 먹은 남성동포 한 분이 경찰이 술집에서 일하던 동포여성을 연행해 가는 것을 보고 시비를 걸었다. ‘동포애’가 발작했나 보다.

“그 여자가 무슨 죄를 졌다고 데려가는 거야?”하고! 경찰차 앞을 가로막고 두 팔을 벌리더니 차가 못 떠나게 아예 차 앞 걸터 앉았다. 

“이러면 안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됩니다."하고 말려도 말귀를 알아먹지 못한다.
또 다른 예로, 술을 먹고 시장어귀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투성이가 되어 싸움을 하고있던 중 경찰이 출동해서 단속을 했다. 그런데 당사자는 “니가 뭔데 간섭을 하냐?”하고 오히려 경찰을 밀치고 시비를 했다.  

그래서 피해가 고스란히 그들 본인한테 돌아가게 됐다.

첫 번째 건의 동포는 결국 경찰에 단속되어 공무집행방해죄에 "괘씸죄"가 더해져 100여만 벌금을 하게 됐고, 두 번째 건의 경우는 단속이 되어 폭행죄에 공무집행방해죄가 더해져 200만 벌금이 떨어졌다. 물론 경찰서에서 나오면서도 이런 동포들은 사태의 엄중성을 파악하지 못했다. “벌금?…그까지 것!"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그러고 한 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 더욱 방심을 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이다. 어느 날 벌금 고지서가 날아왔다. 200만 벌금 하란다. “200만? 너무 많은 게 아니야?”하고 속이 언짢았지만, “에라 한 달 안 벌었다고 생각하면 되지!”하고 스스로 위안을 하고 계좌이체를 해서 송금한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다. 때가 되어 체류연장을 하러갔더니 출입국에서 체류연장을 해줄 수 없다고 한다. “출국명령 받으실래요, 아니면 강제퇴거 당할래요?”하고, “강제퇴거를 원하시면 화성보호소에 보내겠다”고 한다. 울며 겨자 먹기로 출국 명령서에 싸인을 하고 나오니 그제야 하늘이 빙빙 돈다. 200만 이상의 벌금은 체류연장이 안 된다는, 그렇게 무서운 벌이 있는 줄을 알고 전율한다. 

그러나 법을 아는 사람은 200만 이상의 벌금통지서가 내려오면 한주일 내에 판사 앞에 이의신청을 제출한다. 법원에 제때에 출두를 해서 판사앞에 잘못을 빌면 초범인 경우 전과가 없으면 반드시 감면을 해준다고 한다. 200만 벌금액에서 10만원만 감면을 받아도 체류연장에는 문제가 없게 되니 법을 알고 모르는 차이가 얼마나 엄청난가!   

따라서 벌금도 그냥 벌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동포들이 중국에서는 경찰한테 대들다가 유치장에 끌려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 검은 ‘이력’이 당신이 한국에 입국을 시도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한, 계속 따라 다니게 된다. 

벌금액수가 아무리 적어도 후에 영주권이나 국적 신청할 기회가 있어 신청을 하면 처음에는 절대 허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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