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 선양한국총영사관에서는 지난 8월6일 홈페이지를 통해 "유학 및 연수활동 관련 규정 변경 안내"를 공지했다.

그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관광취업(H-1) 사증 소지자에 대한 연수 및 유학활동 허용

-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도 협정상 특히 제한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는 별도 허가없이 연수 및 유학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선

* 호주, 대만, 아일랜드, 덴마크, 캐나다, 홍콩은 협정상 허용되는 범위로 제한

❍ 유학생 시간제 취업허가 위반자에 대한 처리기준 명확화

-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해 시간제 취업 불허하고 2차 위반 시 유학자격 취소 및 출국명령

❍ 중국인 교환학생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절차 생략

- 교환학생인 중국인에 대해서는 재학 중인 대학이 중국 소재 대학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시행일은 2012년 8월 6(월)일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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