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1. 고용허가제 制度에 관한 문제점 및 건의 사항

   

   하나 : 부담스러운 교육비용 및 기타 비용

   

   둘   : 교육을 받은 후 까다로운 취업과정



2. 국적업무처리 지침에 관한 문제점 및 건의사항


   하나 : 국적업무 처리지침에 관한 문제점


    - 국적업무 처리지침에 관한 부작용과 두 가지 건의사항


   둘 : 국적취득 신청자들의 취업 불허문제

   

   셋 : 국적취득 신청자들의 3천만 원 재정보증 문제



3. 2003년에 제기한 헌법소원에 관하여



1. 고용허가제 제도에 관한 문제 점


한국과 중국은 고용허가제인 (MOU)체결이 되어있지 않기에 친척방문이나 재입국으로 입국한 동포들에게 주어지는 F-1-4비자는 정부에서 고용허가제에 준하는 비자로 인정하여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에 따른 까다로운 취직절차와 조건이 좋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비용이 들기 때문에 좋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불법체류자가 양산되는 악 순환 때문에 정중히 문제제기를 하고, 동시에 채택해 볼만한 대안을 현실에 근거하여 제시하는 바입니다.


하나. 


고용허가제에 따른 취업교육비용

서비스 직 : 2박3일 110.000원,

건설현장 직 : 3박4일 170.000원,

의료보험 : 130.000원

귀국보험 : 40만원 (교육받은 후 80일 이내 해당 은행계좌로 입금할 것)


위 사실을 근거로 고용허가제 제도에 따른 취직과정을 살펴본바, 동포들은 입국하여 일을 하기 전부터 돈을 먼저 걸어야 하는 일종의 돈 놓고 돈 따 먹기라는 오해를 불러 오게 되는 것입니다. 70~80만원의 돈이 조건이 좋은 사람에게는 작은 돈이라 문제가 안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금액이 한 인간을 너무나도 추하게 만듦은 물론 그 사람의 목을 조이는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사람들은 입국하자마자 친, 인척 내지는 고향의 친구들에게 구걸하다 시피 빌려서 이 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일부사람들은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육받기 이전에 불법취업을 합니다.


불법취업을 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단속에 걸리면 50~1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하는데 이 돈은 또 어디에서 나올까요? 재한중인 동포들 어느 누구도 정부가 동포들을 상대로 돈 벌이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또한 2박3일 내지는 3박4일 동안 받은 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되거나 취업하여 일을 하는 중에 도움을 주는 필수교육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국보험 40만원을 냈다고 해서 때가 되면 귀국하고, 귀국보험을 내지 않았다고 하여 때가 되면 귀국하지 않고 불법체류로 남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게다가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취직하면 매달 급여의 액수에 따라 국민연금을 내야하는데 이 국민연금을 귀국할 때 본인에게 돌려주지 않으므로 많은 동포들은 이것을 들어 <정부의 횡포>라고 합니다.   


둘. 까다로운 취업문제 :


동포들이 어렵게 ‘교육’이라는 언덕을 넘고 나면 취직이라는 높은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용주의 신원보증 기피현상이 주된 원인인데 그 것도 그럴 것이 고용주가 언제 피 고용인을 봤으며 피 고용인의 뭘 믿고 개인의 신원을 보증해 주어야 하는지? 라는 고용주의 물음에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하여 고용계약은 체결할 수 있으나 신원보증은 해줄 수 없다. 차라리 내국인을 채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합니다.


교육을 받은 후 노동부에서 주는 취업유예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인데 이 기간 내에 취업을 못하면 정부에서 보장한 3년이라는 합법체류는 물론 다시는 취업활동을 못하도록 취업자격을 박탈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노동부에서 하는 말은 <당신은 불법체류이니 집으로 가라>입니다. 이것이 현재 동포들에게 적용되는 고용허가제 제도인데 정부는 동포들에게 이 법을 지키라고 강요합니다.


친, 인척이나 고용주가 동포들에게 여러 가지 사유로 신원보증을 서준 일이 많기 때문에 보증인이 책임져야할 일이 상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불이익을 당한 사람은 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신원보증제도는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원보증을 서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데 충분이 理解가 됩니다.


이렇게 볼 때 고용허가제에 수반된 신원보증제도는 분명 형식적인 제도라 할 것이기에 이런 형식적인 제도를 폐지한다고 하여 고용허가제의 기본법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넘기 힘든 이 신원 보증제를 없앤다면 고용주나 피 고용인 서로가 부담 없이 구인구직이 이루어질 것이며, 고용허가제 제도자체가 이 땅에 자리를 잡는 면에도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동포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혜택을 주려고 수많은 노력을 기울려 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2003년 9월부터 2004년 2월까지와 2005년 3월21일부터 8월31일까지 시행한 동포 자진귀국 프로그램은 그야말로 한국에 불법체류 중 이었던 동포들에게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생존의 기회였고,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법에 의한 취업과정이 너무나도 어렵고 까다로운데다 현실에도 맞지 않다보니 정부에서 동포들에게 부여한 이런 혜택들이 결과를 봤을 때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고용허가제로 편입이 가능한 동포들 중에 불법체류자가 급속히 양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재입국을 한 동포들도 정부를 향해 감사하는 말을 하기보다는 원망의 소리가 더 많이 터져 나옵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듯이 정확한 진단만 얻을 수 있다면 치료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동포들은 진심으로 고용허가제 울타리 안에서의 자유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동포들에게 적용되는 모든 법은 무엇이든 무조건 동포들의 입맛에 맞춰달라는 억지를 부리는 것은 아닙니다.


2004년 8월 고용허가제를 실시할 당시 정부는 고용허가제에 적용되는 모든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질 것이라고 큰소리 쳤습니다. 이 말을 동포들은 마음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06년 01월 10일자로 “외국인고용특례” 규정에 따라 외국국적동포 취업관리제 대상자 취업허용범위를 확대하여 제조업, 농축산업, 연근해 어업에 취직을 할 수 있다는 시행 일자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취업관리제 대상자 취업허용범위를 확대했다고 하여 동포들의 근본적인 고용허가제로 인한 애환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고용허가제라는 밧줄로 동포들의 발을 꽁꽁 묶는다고 해서 한국의 실업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동포들의 취업으로 말미암아 취업난으로 허덕이는 국내실업자들을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되느냐? 그러면 동포들의 자유로운 취업이 국내의 취업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동포들이 한국에 와서 취업하는 직종을 조사해보면 대부분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3D업종입니다.


한국과는 전혀 다른 체제와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라 학력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심지어 의식수준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기에 고급인력이란 찾아보기 힘듭니다. 따라서 내국인의 취업 길을 막거나 취업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이 제기한 우려는 설득력이 약합니다.


생각해 볼만한 대안 :


1. 고용허가제법을 당장 폐지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므로 고용허     가제를 대폭 개정하여 의료보험 외의 다른 절차는 없애고 그에 맞춰 동     포들로부터 일정의 세금을 받는 것이 동포들도 당당하고 떳떳하며 설복    력 있을 것이고, 정부도 예산 절감의 큰 效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2. 따라서 신원보증제는 꼭 필요한 절차가 아니라 형식적인 것이기에 폐지     되어야 고용허가제의 바른 정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국제결혼 비자인 F-2-1은 2005년 9월 25일자로 자유로운 취업을 <신원     보증이나, 비전문직 자격 외 활동허가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없애고> 허     용했듯이 고용허가제에 속하는 동포들도 자유로운 취업활동을 할 수 있     도록 허락하는 것이 고용허가제로 인한 수많은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2. 국적업무처리 지침에 관한 문제점


법무부에서는 동포들이 한국국적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길을 넓혀주고 더 많은 혜택을 주려는 취지의 일환으로 2004년 04월 01일자로 한국 호적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1949년 10월 1일 이전 출생자는 출생지를 불문하고 동포1세로 인정하여 불법체류 중이더라도 그 배우자와 미혼자녀는 함께 국적을 수반취득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2004년 8월 15일부터 이법을 법무부에서 회수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법무부 관계자의 말씀은 일시적인 지침이었기에 때가 되었으므로 회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애매모호한 답변이었습니다.


① 국적업무 처리지침에 관한 첫 번째 문제점


한국국적을 회복한 동포1세의 불법체류 자녀로서 미혼자녀이면 귀화신청을 할 수 있고, 기혼자녀이면 귀화신청을 할 수 없게 되어있는 현국적법은 불합리한 면이 많고, 현실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할 것입니다. 또한 동포들로 하여금 범죄의 유혹에 빠져들도록 유도하는 덫과 같은 위험천만한 법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국적법을 일부 개정이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 부작용 :


동포1세의 자녀로서 불법체류중인 기혼 자녀가 귀화신청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중국 호구부(簿)를 미혼으로 위, 변조하는 범법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합니다. 옳지 못한 이 위, 변조행위가 다행스럽게 출입국, 경찰서, 법무부를 통과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평생 자신을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부정행위를 신고라도 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으로 삽니다. 당연히 지신의 죄과이죠.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결과가 나오지만 가정파탄 확률이 약 30%에 달합니다.

(기타 안타까운 사연들에 대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두 번째 부작용 :


위, 변조에는 성공을 했지만 귀화신청 접수나, 경찰서 조사에 들통이 나면 그 사람의 남은 인생은 너무나도 비참해 집니다. 강제추방을 당하는 것은 기본이고 공문서 위조죄로 형사적인 책임도 져야합니다. 한국에 남아 있는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마음고생을 하고 추방당한 자녀는 한국으로 재입국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밀항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위명으로 나와야 하겠기에 또 다시 범법행위를 자행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정부가 동포1세의 불법체류 미혼자녀는 자녀로 인정하는데 기혼자녀는 자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부작용 :


제일 한심스럽고 기막힌 사연은 서류대행 업체인 XX행정사무소를 통하여 국적취득신청을 하면 거짓말 같이 불법체류중인 기혼 자녀인데도 귀화신청이 됩니다. 물론 이 사람은 수백만 원의 사례금을 대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 모든 부작용의 근원은 현실을 외면한 국적법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 국적법을 이대로 놔둔다면 동포들의 도덕은 점점 더 부패해질 것이고, 인격, 도덕, 윤리 및 神의 선물인 소중한 양심마저도 다 버린 뒤 허울뿐인 인간으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동포들을 온전한 인간으로 만들고 이 모든 부작용을 간단하면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건의 합니다.


첫 번째 대안 :


불법체류중인 동포1세 기혼자녀도 미혼자녀와 똑 같은 자녀이기에 미혼자녀는 귀화신청이 되고 기혼자녀는 귀화신청이 안 되는 현 국적법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혼이든 미혼이든 차별을 두지 말고 귀화신청을 할 수 있도록 국적법을 개정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대안 :


불법체류중인 동포1세의 미혼자녀도 기혼자녀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에게는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귀화신청을 아예 할 수 없도록 국적법을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최소한 범법행위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자행하는 동포들이 옹졸한 인간의 탈만큼은 벗게 될 것이고, 정부로서는 이 모든 부작용을 깨끗이 정리 할 수 있기에 일거양득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이미 제정된 동포정책에 혼선을 빚고 반발도 만만치 않기에 첫 번째 대안을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②국적업무 처리지침에 관한 두 번째 문제점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 신청한 동포들은 현재 취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 이런 사람들은 국적취득이 될 때까지 굶어야 합니다.


국제결혼비자인 방문동거 F-2-1은 2005년 9월 25일자로 취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완화하여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는 즉시 취업을 할 수 있고 때가 되어 귀화신청을 하더라도 취업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동포1세나 2세 자격으로 국적을 신청한 사람들에게도 이들처럼 자유롭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들은 취업을 합니다. 일을 하다가 단속에 걸리면 50~100만원의 벌금을 내야 됩니다. 도둑질이라도 할까요?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익마저도 빼앗아간 국적법을 정부는 동포들에게 지킬 것을 강요합니다.


국적을 취득하기 전부터 큰 홍역을 치른 동포들을 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마음은 한국에서 멀리 떠나있습니다. 보기에 따라 단순 국적취득자들의 일부분이라 사소한 일로 취급할 수도 있겠지만 먼 훗날 한국이 세계무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중국을 발판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③국적업무 처리지침에 관한 세 번째 문제점


국적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3천만 원 이상의 재정보증 즉 <예금 잔고증명,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세 계약서> 이중 하나만을 요구하는 정부의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적취득 신청자의 약 80%이상은 이 돈이 없습니다. 이에 관한 법무부의 답변을 들어보면 <한국국적을 취득했을 경우, 생계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답변만으로는 동포들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나 큽니다. 특히 국제결혼 피해여성들의 경우에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 어려운 역경을 겨우 이기고 어렵게 귀화요건은 되었지만 재정보증절차에 걸려 귀화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은행을 털까요? 도둑질을 할까요? 강, 절도 짓을 할까요? 친, 인척 내지는 지인들에게 구걸을 하고도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은 참으로 마음에 두 번 상처를 입습니다. 이것을 놓칠세라 신종 <기생충직업>이 탄생했는데 일명 거짓 예금 잔고증명 발행입니다.


재정보증에 걸린 사람들을 상대로 은행에 돈을 넣고 예금 잔고증명을 발급받은 후 바로 돈을 빼내는 것입니다.


XX행정 사무소에서는 30~5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이 거짓 예금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줍니다.


국제결혼 피해여성들의 대부분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심각할 정도로 피폐해져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다시 한 번 울리는 잘 못된 국적법 때문에 이 장사가 성황중입니다. 국적법의 요건을 충족시키려고 결국은 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짓서류를 법무부에서는 받아 인정합니다. 물론 몰랐다고 봐야겠죠.


때문에 3천만 원 이상의 재전보증제도는 동포들로 하여금 불법을 행하라고 유도한다는 오해를 받을 만한 법입니다. 동포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정부는 강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동포사회의 현실을 외면한 정부의 ‘책상머리행정’ 때문입니다.


동포들에 관련된 지침을 세울 때 동포들의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지침을 만든다면 이런 불필요한 오해나 부작용은 현저히 줄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잘못을 저지른 것도 나쁘지만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것은 죄악입니다.

  

  

3. 헌법소원에 관한 건의사항


이 件은 우리 교회가 정대화변호사님과 함께 풀어야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2003년 11월에 5700여명의 동포들은 서울조선족교회 서경석 목사님에게 의뢰하여 법무법인 정세에 변호사로 활동하는 정대화 변호사님과 손을 맞잡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때 한 말을 근거로 하면 <결과를 확인하는데 약 2년여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2년을 넘긴 지금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 동포들의 질문에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반대로 여기에 기대를 건 사람들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마냥 기다리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인 터, 헌법 재판소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대하여.


한국정부가 조선족동포들을 인정해 주고 품어주면 먼 훗날 수백만 동포들로부터 얻어지는 이익은 물질로 환산 못할 혜택이 주어질 것입니다. 동포들의 문제는 좀 멀리 내다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모든 동포들의 마음을 모아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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