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로경찰서 외사계에서는 본지에 성폭력 근절 관련 보도자료를 보내왔다. 한국에 체류중인 동포들도 성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체류연장 불허, 강제퇴거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며 근신을 당부했다. 편집자주]

 ◇ 성폭력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性的) 행위”로, ‘가해자의 의도’가 아닌 ‘상대방의 의사’가 성폭력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여기에는 강제적 성교행위인 강간뿐만 아니라 성추행, 신체적 희롱,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행위 등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을 수단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가 포함됩니다.

 ◇ 성폭력 가해자에게는 어떤 제재가 가해지나요? 

폭력 행사 등 범행 방식과 피해자의 나이 등 행위 유형에 따라 징역형(교도소 수감) 등 형벌이 가해지는 외, 재범(再犯) 위험성에 따라서 소위 ‘전자발찌’로 불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하거나,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이름, 주소 등의 신상정보가 법상 지정된 범위와 방식으로 공개될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됩니다. 한편 일부 가해자의 경우, 치료감호 처분을 통해 치료․재활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 동포들도 한국 법률 위반시 처벌될 수 있으며 체류 연장 불허, 강제퇴거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성폭력은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가에 의해 적절한 상담과 진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두려워 말고 문을 두드리세요.

◆ 상담 전화: 1366,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 성폭력 범죄피해 신고: 117, 구로경찰서 형사과: 02)840-8372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이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로경찰서는 9월3일부터 특별방범비상근무체제에 돌입, 성폭력․강력범죄 등에 대한 총력 대응 태세를 갖추고 외국인자율방범대 등 민간협력단체와 연계, 검문검색 및 방범순찰을 강화하는 등 범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에 대한 제보 등 주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구로경찰서 외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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