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석주노무사의 실무칼럼

[서울=동북아신문]이번 호에는 산재에 대하여 중요한 몇 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공인노무사로서 실무사례를 접하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우리 중국동포들이 산재보상에 직접 접근하는 방식에 많은 아쉽 점이 있습니다. 그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하다가 다치거나 직업병에 걸렸다고 생각되면 일단 무조건 산재로 처리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친 중국동포에게 사장이 혹은 동료들이나 심지어 병원에 있는 직원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중국동포들이 한국법에 무지한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혹은 자신들도 잘 모르는 체 착각을 하여 산재로 되지 않는다고 알려주어 중국동포들은 산재보상 자체를 아예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고도 포기하는 사례를 간혹 보게 됩니다.

중국 동포근로자가 이러한 정보불접근에 빠져 산재처리를 하지 않거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결국 중국동포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손목이나, 다리 등 여러 부위에 운동강직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산재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무자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저의 칼럼을 보시는 분들은 머리 속에 확실하게 각인시켜놓아야 합니다.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무조건 산재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대부분 산재에 대한 상담은 무료이기 때문에 가까운 전문가 즉 공인노무사에게 문의를 한 후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객관적인 제3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문가에게 문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 경우에는 한 사람에게 물어보지 말고 여러 사람에게 문의를 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면 경험이라는 소중한 자산이 있기 때문에 경험으로서 중요한 정보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돈을 벌로 한국에 오신 중국동포 간에는 끈끈한 연대가 보이지 않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보이지 않는 끈 때문에 정말 성심성의껏 말해주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따라서 잘 모르는 정보에 대하여 여러 사람과 공유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울러 전문가에게 문의를 할 때는 그 사람이 공인노무사인지 아니면 자격도 없이 상담하는 사람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산재가 포함된 노동법은 전문성이 인정된 사람에게 상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처리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퇴직금체불,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등 임금과 근로관계 단절로 인한 문제도 복합적으로 생기는 사례를 많이 접합니다. 이러한 복합적 문제일 경우 노동법을 이해하고 있는 공인노무사가 아니면 일부만 해결되어 중국동포들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산재처리를 하여 산재승인을 받으면 그 뒤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승인을 받으면 산재보상에 대한 보호막 속에 진입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신청만 하면 보상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입니다. 바로 여기에 제가 이전 서두에서 말씀드린 중요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산재처리가 되면 일단 안심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재에서 승인을 받으면 산재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며, 산재처리의 50%가 달성되었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산재처리의 시작이 산재보상에 있어서 반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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