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영 아중동한인회장,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서 주장

 

 [서울=동북아신문]강성봉기자=“일상상황에서의 재난이 아니라 위난상황의 재외국민보호를 위해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재외국민 재난대책위원회’가 필요합니다.”

지난 11월19일 국회의원회관 신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이진영 아중동한인회총연합회장은 이렇게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원유철 의원실과 김성곤 의원실, 동포언론사인 월드코라안이 주최하고 아중동한인회총연합회가 후원하는 행사였다.

발제를 맡은 원유철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은, 김성곤 민주통합당 세계한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은 이구동성으로 재외국민의 안전 특히 아시아 중동에서의 재외국민의 보호를 강조했다.

지난 9월 ‘재외국민보호법안’을 대표 발의한 원유철 의원은 발제에서 “대한민국의 국격과 재외국민의 지위는 높아지고 있지만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법적 시스템조차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의 냉정한 현실”이라며, “‘재외국민이 있는 곳이 곧 대한민국’이라는 사명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재외국민 여러분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이 법안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어 김성곤 의원은 발제에서 ‘재외국민 사건사고의 예방책 및 대응정책’, ‘재외국민보호 관련 해외사례’ 등을 설명하고, “해외 해외여행금지 단계 지역 5곳이 모두 아중동 지역에 있다. 이번 토론회를 아중동총연과 함께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외국민 보호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며 이를 확충하기 위해 “재외국민 자녀들을 군 대체복무 인력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원유철 김성곤의원 외에 신경림·손인춘(새누리당) 이원우(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6명이 참석했다. 해외에선 이진영 이집트한인회장, 홍승표 재중국한국인회 부회장, 이영호 재외동포영사국 외교부 심의관, 전상호 시리아한인회장이 패널로 참석했고, 아중동총연의 서상태(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말재(카타르) 고문, 신현성 리비아한인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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