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한동포연합총회에서는 제18대 대통령후보들에게 드리는 건의서를 본지에 보내왔다. 이에 그 전문을 싣는다. 편집자 주]

귀한동포연합총회는 2006년8월6일에 서울에서 공식 창립하였고, 2007년 2월7일에 서울시청에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였으며 동년 12월14일에 행정안전부에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였다. 현재 귀한동포연합총회 산하에는 1개 지부, 7개 지회 즉 경기도지부, 서울 영등포지회, 구로지회, 금천지회, 경기도 안산지회, 성남지회, 수원지회, 고양지회가 활동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는 중국동포가 60만 여명이 체류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귀한동포(유권자)가 14만 여명이 정착하고 있다. 이들에게 권익향상이 시급하므로 제18대 대통령후보에게 아래와 같은 세 가지 공약사항을 정중이 제출하는 바이다.

첫째, 중국동포에게 재외동포법 전면실시해야

2004년2월9일 제16대국회본회에서 중국의 200백만 동포와 러시아의 50만 고려인 동포들을 포함한 재외동포법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 되었다. 그리고 동년 3월5일 노무현전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한 개정안을 대통령령으로 반포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에서는 개정된 재외동포법을 실행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실행하고 있다는 것은 재외동포법의 기본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다. 재미동포, 재일동포, 재유럽동포에게는 재외동포법을 전면 적용시켜 F-4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만, 유독 중국동포에게는 재외동포법이 국회에서 통과 된지 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법적지위를 부여해 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재외동포법의 평등원칙에 의하여 최우선적으로 중국동포에게 재미나 재일, 재유럽 동포들과 동등하게 F-4체류자격을 부여하여 주기를 요구한다.

둘째, 귀한동포고국정착 지원법 제정해야

귀한동포(국적회복자와 2세, 3세 귀화자)들이 현재 고국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북한의 탈북자나 러시아의 사할린동포들에게는 지원법을 제정하여 정착지원으로부터 주거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일제강점기 조국을 되찾으려고 만주에 독립운동을 하러가거나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적극 지원한 선열들의 후예인 귀한동포들에게는 아무런 지원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귀한동포고국정착지원법을 제정하여 주기를 요구한다.

셋째, 중국동포종합복지관 개설해야

현재 중국동포들이 60만 여명이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들에게는 정부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전국에 수십 개나 설치하여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와 한 핏줄을 나눈 중국동포 60만 여명이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전담시설이 단 한 곳도 없다. 우리가 한민족이고 한 핏줄동포 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냉대하고 차별한다는 것은 중국동포로서 굉장히 섭섭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우리의 요구사항을 공약사항으로 기재하면서 제18대 대통령선거를 통하여 우리의 요구조건을 관철해주는 대통령후보에게 적극 지지하기를 결의 한다.

귀한동포연합총회 회장단

201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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