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신고 시 연장가능, 자격증 취득자 F-4변경

[t서울=동북아신문]한국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2010년 불법체류자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고 10년이상 장기불법체류자에 한하여 1여년 동안에 걸쳐 자진신고를 받은 후 벌금과 동시에 6∼9개월간의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체류기간 3년의 H-2자격을 부여하여 합법화를 시켜 줌으로써 이 특별 구제조치로 약 1만여 명의 동포들이 혜택을 받았다.

또한 2010년 7월부터 동포들에게 국내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과 기능을 습득하게 하고 귀국할 경우 습득한 기술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재외동포기술교육제도'가 시행되면서 무연고동포 추첨대기자 등이 C-3비자로 입국하여 기술교육을 희망시 기술연수(D-4)자격으로 변경 후 지정교육기관에서 기술자격증을 취득하거나 9개월간 의무교육을 이수하면 체류기간 3년의 방문취업자격인 H-2비자로 변경해 주었다.

상기와 같은 혜택으로 동포들이 국내에서 H-2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기 시작한지가 벌써 3년 만기가 되어가고 있으며 그 수가 6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H-2자격을 취득한 동포들이 3년 체류만기가 도래하면서 본지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3년 만기 후 중국으로 출국하면 다시 친인척이 초청하거나 추첨을 통해야 만이 입국이 가능하다는데 사실인지, 중국에 들어가지 않고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등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이 같이 동포들의 궁금한 출입국 관련 세부사항들이 잘 알려지지 않아 많은 동포들이 고심에 빠져 우왕좌왕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 동포들은 과거에 중국에서 H-2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사람은 5년복수(1회 최장 체류기간 3년)비자로 3년경과 후 출국하면 바로 재입국이 가능하여 1년10개월을 연장 받아왔기 때문에 H-2체류자격 동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당연히 3년 만기되어 출국하면 바로 재입국이 가능하고, 입국 후 다시 1년10개월간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이 되어있다.

그러다 보니 국내에서 H-2(3년만기)자격을 부여받은 10년이상 불법체류 구제자나 기술교육으로 입국한 동포들도 자신들이 받은 H-2비자가 5년 복수비자인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현행 방문취업제도에 따르면 국내에서 H-2비자를 받은 동포는 체류기간이 3년이며 체류만료전 출국 시 1년 후 방문취업비자(H-2)로 재입국이 가능하며, 국내에서 외국인 고용이 허가된 사업장에 고용되어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되어 있는 동포들은 고용지원센터에서 '취업활동기간 연장확인서'를 발급 받아 관할 출입국에 제출하면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1년10개월간 계속 취업이 가능하다.

또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면 출국하지 않고 F-4(재외동포)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체류기간 만료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물론, 출입국에 체류변경 또는 연장 신청은 만기 전에 하여야 하며,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의 '취업활동기간 연장확인서' 발급 신청은 허가된 사업장에서 30일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하며, 만기 30일∼7일전에 신청하여 심사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발급받을 수 있다.

3년 만기 후 출국하지 않고 1년10개월간 국내에 체류하며 취업을 원하는 동포들은 '취업활동기간 연장확인서'를 발급 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하 3∼4개월 이상 소요됨으로 날짜 계산을 잘해야 된다는 것도 유념하여 올바른 판단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

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동포 고용 절차(특례고용)는 1. 내국인 구인 노력→ 2.특례고용기능확인서 신청 및 발급→ 3. 근로계약 체결→ 4. 근로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내국인 구인노력 :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도 일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와 동일하게 내국인 구인노력 (7일~14일)을 해야 한다.

2.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채용할 수 없을 경우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관할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노동부에 구직등록한 외국국적 동포의 고용이 가능하다.

3. 근로계약 체결 :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 중 국내에 취업을 원하는 동포는 일반외국인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노동부가 지정한 취업교육기관에서 20시간 (2박 3일)의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 후 자율구직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통하여 취업할 수 있다. 사용자는 구직등록을 필한 외국국적동포 중에서만 합법적인 특례고용이 가능하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의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고용하여야 한다.

4. 근로개시 신고 :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개시 10일 이내에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근로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포는 취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재한외국인방송)

[저작권자(c) 평화와 희망을 만들어가는 동북아신문,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