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조선족교회'에서는 조선족동포들을 위해 한국생활에서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사항들을 조목조목 재 편찬했다. 될수록이면 동포들의 생활 구석구석을 안내하고 저 애 썼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란다. 문의사항 은 게시판에 올려주기 바란다.

 

한국정부의 동포 자진귀국 프로그램에 따라 2005년 3.15~8.31 기간 중

자진 귀국한 동포들은 자신이 소지한 출국확인서에 명시된 신청 기간 내에

아래 서류(여권, 사증발급신청서 2부(2촌寸 칼라 사진부착) 본인의 거민 신분증

원본및 사본)를 구비하여 가까운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사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 여행사를 통한 대리 접수도 가능하다.(매주 월,화요일은 업무

폭주로 신청 자제) 3명의 영사관이 접수 받을 예정이다.

 

합법체류자는 6개월 불법체류자는 1년후 비자신청이 가능하다


2005.8.31이전에 자진출국을 못한 동포들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대표전화 : ☎ 02) 2650-6221~2

산업재해, 치료. 산재보상금협의로 2005년 8.31이전에 출국을 못하는 자


합법체류한 자의 경우

대상자로는 중국 동포로서 산업연수(D-3),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취업관리제(F-1-4) 자격의 체류기간이 만료일이 2005.8.31 이전인 합법체류자가

산업재해 및 사고치료 사유 등으로 자진 출국을 할 수 없어 2005.8.31까지 기타

체류자격(G-1)으로 자격변경을 받은 자가 6개월 후 재입국을 할 수 가 있다.

※2006.3.1일 입국.대상(2005년8월31일 기준), 6개월 이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불법체류한 자의 경우

2005년 3월15일 이전 불법체류된자로서 산업재해 및 사고치료 사유 등으로

자진 출국 할 수 없어 ‘2005년8월31일까지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자격변경을

받은 동포는 1년 후 재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2005년 3월 16일 이후 불법체류한 자는 재입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06년 9월 1일 이후 입국대상(2005년 8월31일 기준)으로 1년 후에

  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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