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안민 차홍구 국장과의 인터뷰

[서울=동북아신문]최근 동포사회에는 신원불일치자들이 국적을 취득했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후 과거 위명여권을 사용한 경력이 적발되어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보호조치 돼 강제출국 당하는 사건들이 비일비재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기자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 대림역 1번 출구 맞은 켠에 위치하고 있는 법무법인 안민의 차홍구 국장(이하 차국장)을 만나보고 최근 동포사회의 현안 관련 인터뷰를 가졌다. 편집자 주.    

▲ 법무법인 안민 차홍구 국장

기자 : 법무법인 안민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면?

차국장 : 법무법인 안민은 외국인라도 “법적 보호를 받아 한국에서 편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최종목적”으로 삼고 있다. 외국인 통역 9명이 하루 평균 100여 통의 전화를 받으며 법률상담을 해주고 있고, 풍부한 경험과 뛰어난 실력을 갖춘 6명의 변호사들이 소송 등 건으로 직접 현장을 뛰고 있다. 경제팀, 채권회수팀, 파산면책팀, 공증팀, 각종 출입국업무처리팀 등 부서를 따로 두고 일원화 종합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게 특징이다. 

기자 : 홍선식대표변호사는 미네르바 사건, BBK 김경준 사건 등도 맡아 변호를 했고, 국장님도 30년 이상 변호사 사무국장에 종사한 분이란 것을 알고 있다. 최근 동포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가 있다면?

차국장 : 우선, 위명여권사용자 동포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작년 11월30일까지 75일간 실시된 위명여권자 자진신고제도 이후, 요즘 들어 단속당하는 동포들이 부쩍 늘었다. 이미 국적을 취득한 동포들이 옛날 위명여권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송치해 국적을 취소케 하고, 영주권자들의 영주권을 박탈하고 강제추방을 하며, 한 밤중에도 위명여권사용 동포들의 집을 들이닥쳐 보호 조치해 강제추방을 시키고 있다. 더욱이 그들이 다시는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도록 10년 이란 규제에 묶어두고 있다. 이런 가혹한 제도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위명여권사용 경력자들은 생계형범죄를 범한 것이지 범죄형 범죄가 아니다. 마땅히 유형을 구분해서 처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안민은 동포단체 및 관련 시민단체들과 힘을 모아 소송을 진행을 계획을 갖고 있다.

기자 :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

차국장 : 장기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처리도 문제다. 일방적인 자진귀국을 유도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생활 연고지가 이미 한국으로 되어 있는데, 출국하면 다시 입국하기 너무 힘들기에 다들 자진출국을 꺼려한다. 요즘 같은 세상에 아직 10년 동안 고향 한번 못 가보고 불법체류하고 있다고 생각해봐라.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5년부터 10년 사이 불체자들이 아주 많이 있다. 이들에 대한 별도의 자진귀국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조심할 것은,  자격과 책임이 없는 자들이 “돈만 쓰면 구제해준다”는 명목으로 이들한테서 몇 백만 원씩 뜯어내고 있는 현실이다. 불법체류 구제는 절대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란 것을 알아야 하기에 브로커들을 조심해야 한다.

기자 : 동포 폭행 연류사건은 어떤가? 

차국장 : 아직도 개별 동포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식당에서 술만 먹으면 칼을 들고 싸운다. 이번에 안민에 접수된 김OO씨의 건을 봐도 그렇다. 오리로스를 먹다가 말다툼이 생겨 상대방의 손을 벴다. 친구가 크게 다치지는 안았지만 200만 벌금을 냈고, 또 후에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맨손으로 싸우다 사고내면 폭행죄 처벌로 끝나지만 칼 들고 사고 내면 살인미수죄로 엄하게 판결 받는다. 정말 조심해야 한다.

또 한 가지, 동포들은 벌금만 내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일단 200만 이상 벌금이 나오면 체류연장이 안 된다. 때문에 벌금 약식명령을 받게 되면, 먼저 벌금을 내지 말고 7일 이내에 법률서비스를 받고 정식재판을 해서 벌금액을 낮추어야 한다. 판사 앞에 잘못을 빌면 대부분 벌금이 낮게 책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자 : 동포들은 정부가 바뀌면 좋은 정책이 나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데?

차국장 : 그건 옛말이다. 법치국가에서 출입국 관련법 포함, 법을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하지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출입국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안는다. 동포들도 이제는 법을 지켜야 생활이 윤택해질 수 있다. 

▲ 법무법인 안민 변호사들과 다문화통역실무자들

기자 : 이외, 동포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차국장 : 몇 가지 더 있다. 아직도 다단계에 빠져있는 동포들이 많다. 천만 원을 투자하면 월 이자 100만원씩 준다고 해서 친구나 친척들의 돈까지 끌어다 넣었다가 사기 당하는 동포들이 있다. 첫 한두 달은 100만 원씩 이자를 주지만, 돈을 많이 투자자하면 어느 순간 잠수를 타는 게 다단계 사기꾼들의 수법이다. 요즘은 베트남 같은 쵸코파이 만드는 회사에 투자를 하면 월 순이익 얼마나 받을 수 있다고 동포들을 유혹하고 있다. 일단 다단계라면 조심해야 하고, 이익이 클수록 사기 위험성이 높다는 것 명심해야 한다.

또 한 가지, 요즘 사이비종교에 속아 몇 천만 원씩 사기 당하는 동포들이 늘어나고 있다. 길가는 동포들을 잡고 “복 많이 받겠다”느니 어쩌니 하며 꼬셔서 몇 백 만원, 지어 몇 천 만원씩 헌금을 하게 한다. 후에 정신이 들었을 때는 후회막급이다. 그런 돈은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 그리고 아직도 임금체불을 당하는 동포들이 많은 데, 임금체불을 대비해 반드시 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번호와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전화번호 등을 알아야 두어야 한다. 

기자 : 이렇게 많은 조언을 해주어 감사하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안민이 모국에서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계속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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