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조선족교회'에서는 조선족동포들을 위해 한국생활에서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사항들을 조목조목 재 편찬했다. 될수록이면 동포들의 생활 구석구석을 안내하고 저 애 썼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란다. 문의사항 은 게시판에 올려주기 바란다.

 

방문동거(F-1)비자 대상

 

① 일반대상

  한국에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25세

    이상의 외국국적 동포

   대한민국 호적에 등재되어 잇는 자 및 그의 직계존비속으로 25세 이상인

    외국국적 동포

 

 ② 특별대상자

  발급대상 : 25세 이상의 중국동포로서

  (1) 독립유공자의 직계혈족(국적취득 가능)

   제출서류 : 직계혈족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훈장증, 유공자증 등 증빙자료

  (2) 1998.4.1일 이후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여 연수(D-3-2, D-3-3, D-3-5)를

      마친 후 연수취업(E-8)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근무했던 자 중 중국으로 귀국한지 1년 이상 경과한 자

    제출서류 : 구여권, 한국체류시 사진, 호구부

   ※중소기업협동조합(D-3-2), 수산업협동조합(D-3-3), 대한건설협회(D-3-5),

     농.축산업협동조합(D-3-6) 선발 산업연수생

 

  (3) 재외동포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거주 국내 동포의 법적지위 및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한 자

     재외한글학교 등에서 5년 이상 교육활동에 종사하여 한글문화 창달에 공헌한 자

     동포 거주 지역 사회단체의 육성·지원에 기여한 자 등

   ※(3)항 해당자는 재외공관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 장관이 결정


친척초청절차

① 중국 동포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국민이 중국에 있는 가족,

    친척을 초청하는 경우

   초청가능인원수: 가족당 연간 2명 이내 준비 서류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출입국사무소 비치)

    (2) 초청사유서(별도의 양식은 없으며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3) 초청자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분 1부(3개월이내 발급), 주민등록증 사본

    (4) 재정능력 확인자료(통장사본, 주거관계 입증자료-전세계약서등,) 사진 사본

    (5) 친족관계입증서류-중국공안국파출소에서 발행하는 木當案(戶口登記簿),

        本戶成員索引 또는 木當案(常住人口登記表:전산기록된 것)

    (6) 호구부 사본-5번의 친족관계입증서류에 나타나는 전가족의 현재 호구부

    (7) 피초청자의 여권사본(인적사항란), 거민신분증 사본

    (8) 친족관계도 한글로 작성해서 제출: 초청인이 작성

    ▶ 한국에서 준비서류: (1),(2),(3),(4),(8)  ▶중국에서 준비서류:(5),(6),(7)


※ 기타 심사관이 심사에 필요한 경우 보완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② 자녀 초청시에는 위 서류에다가 이혼증(초청자 부양의무), 출생증명서, 사망의학

     진단서(전 남편 사망시), 한국인 배우자의 동의서(자필작성) 등이 추가로 필요함

     (☎서울 02-2650-6233-4 인천 032-889-9904)

 ③ 한국친척이 중국에 있는 친척을 초청하는 경우

    (친척의 범위는 1948년 정부수립 이전에 헤어진 친척을 의미)


   준비서류

   (1) 신청서(2매)

   (2) 여권

   (3) 사진(2매)

   (4) 초청장(법률사무소 공증)

   (5) 친척입증서류(호적등본,제적등본,족보,장기왕래서신,KBS 이산가족찾기 확인서등)

   (6) 신청인의 신분증 및 호구부 (전가족기재)

   (7) 초청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귀국보장각서, 초청사유서

   (8) 피초청인의 중국이주경위서

   ▶ (4),(5),(7)번은 한국에서 준비하여 중국으로 보냄


 ※심사과정에서 주중 한국 대사관 또는 주중 영사관에서 추가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상기서류를 준비하여 초청대상자가 직접 주중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하여야 함.


   주중 한국대사관 전화번호

  북경대사관: 8610-6532-6772        상해영사관: 8621-62196417

  청도영사관:86532-288-8900          심양영사관:8624-2385-7820,7651

    ※주중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 http://www.koreaemb.org.cn/


    ※초청장 포함내용

    -초청기간, 초청목적, 초청대상자, 주소, 전화번호, 체류기간 중 재정보증 등의 내용

      기재 후 법률사무소의 공증을 받아야 하며 상기 내용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음

    -초청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최초의 방한신청일 경우 담당 영사는 방한 세부일정, 계획,

      숙소 및 연락처 등에 관한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초청목적을

      확인하여 위하여 면담을 요청할 수 있음.

    -초청장, 사증발급인정서 등 사증발급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④ 결혼식 참석 목적으로 부모 초청

    발급대상 : 자녀가 한국인과 결혼한 자

 

    제출서류

    (1) 한국인 사위(또는 며느리)의 개인인감이 날인된 초청장(초청장은 반드시 공증

       필요) 및 초청사유서(국내 초청자 자필 작성),

    (2) 호적등본 원본,

    (3) 사위의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원본,

    (4) 사위와 자녀의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자녀가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했을 때에는

        외국인등록증 복사본과 결혼증 사본),

    (5) 사위가 쓴 피초청인들에 대한 초청기간 및 일체체류기간중의 경비를 부담하겠다는

        친필확인서(확인서 하단에는 사위의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오른쪽 우무인을

        반드시 찍어야 함),

    (6) 전 가족이 기재되어 있는 호구책 원본 및 사본, 자녀의 중국에서의 호구가 제적됐을 경우에는 자녀와의 친족관계 공증서 원본(혹은 당지 파출소의 증명)

   ※제출시 유리한 서류 및 자료 : 자녀와 함께 찍은 옛날 가족사진 5장 이상,

      사위(또는 며느리)  와 함께 찍은 사진, 옛날 신분증(퇴직증, 공작증, 학생증,

      졸업증서 등) 


   ※한국친척도 한국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중국 동포 친척 초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4월 21일부터 한국친척이 중국에 있는 동포 친척을 초청할 때도

    출입국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중국에 보내면 중국에서

    비자를 내어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기사증 발급

    권한 및 결혼 동거 목적 사증 발급 권한을 재외공관장에게 위임하였으나

    최근 주 심양 총영사관의 중국인 사증발급 업무가 폭증하여 업무처리가

    정상화 될 때까지 재외공관장에게 위임된 이 권한을 각 지방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는 경우 접수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굳이 한국에서 초청장을 만들어 중국에 보내지 않아도 국내에서 ‘사증발급

    인정서’를 발급받아 중국에 보내면 친척초청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 법무부 입국 심사과 02-503-7097)

   ※한국입국을 거부당한 분들을 서울조선족교회 홈페이지에 그 사안을 올려주세요.

      대책을 강구해 드리겠습니다. (☎ 법무부 체류심사과 02-503-7097)


 

2006년 02월 02일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