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조선족교회'에서는 조선족동포들을 위해 한국생활에서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사항들을 조목조목 재 편찬했다. 될수록이면 동포들의 생활 구석구석을 안내하고 저 애 썼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란다. 문의사항 은 게시판에 올려주기 바란다.

 

중국 동포로서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① 1949년 10월 1일 이전 출생자

  본인 호적이 한국에 있는 경우(태어난 곳이 중국이나 한국이나 상관없음)

  아버지 혹은 어머니 호적이 한국에 있는 경우

  한국에 4촌이 생존하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는 동반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1949년 10월 1일 이후 출생자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한국인이거나 국적신청을 하는 경우

   한국에 호적이 있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는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3년간 체류한 후   국적 신청을 할 수 있음

   한국에 4촌 이내 친척이 살아있는 경우도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3년간 체류한 후

    국적 신청을 할   수 있음

   ※배우자와 자녀는 국적신청시 동반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제결혼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2005년.9.25부터 한국인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적으로 한국에 거주한 자에 대하

    영주권(F-5) 자격을 부여할 예정에 있다. 그리고 한국국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혼인관계가 중단되었으나 잘못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 (한국체류 2년이 경과해야 함)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실종, 구타 등 이혼의 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 양육해야 할 경우

 한국인 부모의 입양에 의해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1) 미성년(만20세미만)인 경우: 부모가 한국인임을 근거로 바로 국적신청가능

 (2) 성년인 경우: 한국에 계속적으로 3년을 체류해야 국적신청가능

 

 ※미성년자녀(만20세미만)는 별도의 국적신청서 작성함이 없는 수반취득이 가능합니다.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독립유공자의 직계로 자녀, 손자, 증손까지 가능

 

불법체류자인 경우 국적 신청할 수 있는 경우(2004.4.1.이전 불법체류자만 가능)

  ① 1949년 10월 1일 이전 출생자로 본인 호적이 한국에 있는 경우

  ② ①의 경우에 해당하는 동포의 배우자 및 미혼자녀

  ③ 국제결혼으로 입국하였으나 이혼의 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

  ④ 한국인과 결혼하여 이혼하였으나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세한 사항은 서울/안산조선족교회 오시면 상세한 설명과 함께 관련 책자를 무료로 드립니다.

      (서울조선족교회 02-857-7257 / 안산조선족교회  031-495-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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