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조선족교회'에서는 조선족동포들을 위해 한국생활에서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사항들을 조목조목 재 편찬했다. 될수록이면 동포들의 생활 구석구석을 안내하고 저 애 썼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란다. 문의사항 은 게시판에 올려주기 바란다.


유흥업소(다방,노래방,호프집,커피전문점,술집,나이트클럽)에서

일하면 안됩니다. 유흥업소는 고용허가제(취업관리제 포함) 취업불가

직종이고 집중단속 대상이 됩니다.


집 전월세를 계약할 때 다른 한국인이나 국적 있는 친척이름으로 하면

집이 팔릴 때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여권이름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합법인 사람도 ‘투자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면

원칙적으로 안됩니다.(‘투자비자’로 나온 사람은 제외)


한국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맡기면 절대 위험합니다. 돌려받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중국에 있는 가족을 초청해 주겠다거나 한국에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주겠다며 수십, 수백만원을 요구하는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임금체불을 당했을 경우 두 달 이상 받지 못하면 그 직장을 그만두십시오.

체불액수가 많아지면 받기가 힘듭니다. 또 일할 때에는 사장님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확실히 기록해 놓아야 합니다.


고용허가제 안에서 취업하시는 동포들은 작업장을 변경하실 때 반드시

직장을 나온지 2주(14일) 이내에 고용안정센타로 작업장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장 변경신청 후 2개월내에  반드시 취업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긴급한 환자가 발생하거나 일하다 다쳤을 때 처음부터 교회와 상의하십시오.

불법체류자라도 산재보험해택이 가능합니다.


술 먹고 싸우다 신고 되어 잡힌 경우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형을 살거나 추방) 싸움이 있으면 무조건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무단횡단, 무면허운전등 기초질서를 위반하면 역시 대가를 치러야 하니

기초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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