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조선족교회'에서는 조선족동포들을 위해 한국생활에서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사항들을 조목조목 재 편찬했다. 될수록이면 동포들의 생활 구석구석을 안내하고 저 애 썼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란다. 문의사항 은 게시판에 올려주기 바란다.   

취업관리제는 한국에 친척방문으로 들어와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면 2004년 8월부터 시행하는 고용허가제와 같이 3년 동안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먼저 입국한 동포께서는 여권사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방문비자(F-1)를 방문동거비자(F-1-4)로 바꾸어야 합니다.

취업 절차

   일단 한국에 입국한 후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타에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취업교육신청서와 여권사본을 준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정하여 준

   장소에서 2박3일 동안 교육을 받고, 교육수료증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마친 분은 수료증과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2매를 준비하여

   외국인등록증에 나타난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타에 가서 구직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고용안정센타에서 알선하여 주는 서비스업종(식당, 가정부등)과

   건설업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취업이 되면 서비스업종은 고용허가서,

   건설업종은 취업허가서를 발급하여 줍니다.

   

   업주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개월(30일)이내

   주소지 관할 출입국사무소로 가서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1)체류자격변경신청서 (2)고용허가서(서비스업) (3)취업허가서

   (건설업) (4)표준근로계약서 사본, (5)신원보증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법무부에서 개정된 내용 중에서 전에는 고용주의 신원보증을 공증처에서

     공증을 받았지만 현재는 고용주가 일반 신원보증서에 서명만하면 된다.

  

   이 모든 절차를 마치면 체류자격이 방문동거비자(F-1-4)에서 단순노무비자

   (E-9)로 변경되어 발급되면서 향후 3년 동안 취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서비스업에 취업한 종사자는 1년에 한번씩, 건설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는

    6개월마다한번씩 취업허가 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법무부는 취업분야중 제조업분야를 확대하였습니다.  

     

  ☎서울조선족교회 02) 02)85857-7257

  ☎안산조선족교회 031-495-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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