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안민 김태석 변호사의 생활법률사례

[서울=동북아신문]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포 및 외국인의 수가 장기체류의 경우만을 보아도 이미 2007년에 100만명을 돌파하였고, 앞으로 2020년경에는 2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각종 출입국행정에 대한 법률문제뿐만 아니라, 이혼 등의 가사, 형사, 민사 법률문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체류외국인의 경우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나 전문가가 아닌 사람의 잘못된 조언을 통해 문제를 더욱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안민은 동포 및 외국인들을 위하여 흔히 발생하는 실제 및 가상의 사례 등을 소개하여 한국에서의 법률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사례 : 중국인 A녀와 한국인 B남은 둘 다 재혼으로, 2003년 8월에 혼인신고를 하고, A녀가 2004년 6월에 한국에 입국하였다. B남은 전처의 딸과 살고 있던 상황을 정리할 때까지 몇 달 동안 A녀에게 숙소를 잡아주고 일자리를 소개해준 다음 그 급여를 자신의 통장으로 받았다. 몇 개월 후 B남의 형이 A녀를 찾아와서 B남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어 A녀는 그 때부터 B남의 옥바라지를 하였다. 그동안 A녀는 체류기한에 맞춰 연장을 하지 못하여 불법체류가 되었다. B남은 2007년 1월에 감옥에서 나왔으나 A녀의 체류연장을 바로 처리해주지 않아 그해 6월이 되어서야 A녀는 체류연장이 되었다. 그런데 B남이 2009년 3월경부터 다시 연락두절이 되어 A녀는 부득이 남편에 대한 가출인 신고를 하려 하였으나, 동사무소로부터 A녀가 B남의 처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답변을 듣고 확인해 본 결과 B남이 초청당시 준 호적등본 등의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A녀가 법무법인 안민에 내방하여 법률적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안민에서는 위 사례를 자세히 검토한 결과 A녀가 국민의 배우자 자격(F-2, 현재의 F-6)으로 체류를 유지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차근차근 법적절차를 밟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B남이 법적으로 전처와의 혼인중이어서 A녀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고, 혼인비자의 연장을 위하여 부득이 A녀는 B남을 상대로 사실혼관계존재확인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B남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A녀와는 위장결혼이었다고 주장을 하였고, 재판장도 이미 처가 있는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혼관계는 불가능하다고 하며 B남의 (결혼)사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안민에서는, 먼저 B남의 위장결혼 주장에 대하여는 혼인 및 입국경위, B남의 교도소 생활시 영치금납입등 옥바라지의 증거를 제시하였고, 다음으로 재판장의 민사소송제기 권유에 대하여는 변론과정에서 A녀의 혼인비자 연장을 위해서는 A녀의 체류경위가 혼인이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으므로 반드시 가정법원의 판결(특히 혼인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설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재판장과 의견교류를 통하여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청구를 유지하며 새로이 혼인무효로 인한 위자료청구를 추가하였고, 결국 혼인무효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 A녀는 배우자의 귀책으로 인한 혼인파탄이 인정되어 혼인비자의 연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A녀는 혼인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이 될 수 없고, 더구나 결과적으로 첩관계가 됨으로써 사실혼관계도 인정받을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단순한 결혼사기의 피해자 내지 위장결혼으로 판단될 수 있어 혼인비자 연장이 매우 불확실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실제 혼인 생활의 증거를 갖추고 재판장이 A녀의 입장을 고려하였기에 원하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흔치 않은 사례입니다.
(문의 : 02-866-6800)

[저작권자(c) 평화와 희망을 만들어가는 동북아신문,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