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13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심의·확정

[서울=동북아신문]정부가 ‘창조경제’ 분야의 청년 우수인재 동포들에 대한 복수국적 요건을 완화하고,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를 확대하는 ‘2013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관계부처 의견 수렴, 지방자치단체 설명회 등을 거쳐 ‘2013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안)’을 마련하고 지난 5월 24일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상정,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가 밝힌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은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 위한 ‘창조경제형 이민정책 추진’, 부처간 협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외국인 기술창업 촉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창조경제형 이민정책의 추진’을 위해 △인재유치에 있어 국적으로 인한 장애요인 제거 △창의적 인재가 모여드는 환경 조성 △관광객 및 투자자 유치 위한 제도 혁신 등의 정책목표를 설정했으며, 이를 위해 청년 우수인재 동포에 대한 복수국적 요건 완화, 한국 방문우대카드 제도 도입, 공익사업 투자이민 제도 도입 등 9대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특히, 청년 우수인재 동포의 복수국적 요건 완화와 관련해, 우수인재의 평가기준을 동포와 비동포로 이원화하고, 벤처 등 ‘창조경제’ 분야 종사 동포에게는 복수국적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 재정착 희망 동포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대상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단계적으로 확대(65세→60세→55세)키로 했다.

또,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확대 차원에서 중국·CIS(구소련) 지역 동포 중 우수인재에게 재외동포(F-4) 자격 부여를 확대하고, 국익과 동포사회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동포 중 우수인재에게 대한 영주(F-5) 자격 부여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재외동포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방문취업제도 정비 차원에서 국내 인력 부족이 심각한 제조업 등 특정산업분야에 장기 근속해 국익에 기여한 동포에 대해서도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위한 외국인 기술창업 촉진’과 관련해, 창업비자 신설, 코리아 벤처 창업센터 설치 등 외국인기술창업·성장촉진 프로그램 운영, 재외공관 등을 통한 제도 홍보 등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중소기업청과의 창조경제형 이민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해외우수인재를 국내로 유치해 외국인의 국내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는 향후 5년간의 중장기 계획인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17)의 시행 첫해로서, 새 정부에서 추진될 외국인정책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으며, 이날 확정된 2013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은 총 1,142개(중앙부처 194개, 지자체 948개)의 추진과제로, 예산은 7,902억 원(중앙부처 4,983억원, 지자체 2,91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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