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천정배장관)는 구한말 독립운동가 許蔿(1854.4.1~1908.9.27)先生의 후손인 키르키즈스탄 국적 HEGAY GEORGY(남)등 3명에게 특별체류허가를 하여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법무부는 구한말 의병을 일으켜 김천(金泉), 포천(抱川), 양주(楊洲)등지에서 일본군과 싸운 독립운동가 “허위(許蔿)”先生의 손자 HEGAY GEORGY(남)의 가족들에게 특정활동 체류자격(E-7)을 부여하여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HEGAY GEORGY는 구한말 항일의병장인 “허위(許蔿)”先生의 손자로서 일본의 압박을 피하여 키르키즈스탄에 이주한 아버지 허국(1970년 사망)의 7남으로 모스크바 대학 전기과를 졸업한 후 원자력발전소 등지에서 근무하다 구소련체제 붕괴후 실직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어렵게 생활하여 왔다.

 

HEGAY GEORGY는 2006. 1. 20 동생의 가족 2명(부인 러시아 국적 FLYAGINA LIUDMILA와 아들  KHEGAI ALEKSANDR) 과 함께 단기체류(90일)사증으로 입국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외에서 생활하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국내취업을 희망할 경우 인도적 배려차원에서 입국시 편의제공은 물론 특별체류 허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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