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제도, 의료기관 이용 등

[서울=동북아신문]오늘은 사회보장혜택 중 건강과 의료 등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한국은 소득에 따라 매달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하고는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그리고 그들의 피부양자)은 직장가입자가 되고, 보험료의 50%는 회사가 나머지 50%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나머지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 대상 외국인

외국인등록을 한 자로서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거나 공무원 및 교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직장가입자에 해당되지 않는 등록외국인은 국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지역가입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입방법 및 가입자 혜택

외국인이 직장에 다니면 자동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되고, 만일 국민인 배우자가 직장에 다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는 필요서류를 갖춰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됩니다.

또한 국민인 배우자와 외국인이 모두 직장에 다니지 않을 경우 거주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인 혼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에서 보험료를 미리 공제하여 사용자가 납부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부과되는 보험료를 매달 25일까지 직접 납부합니다.

 이렇게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여 병원·의원, 한의원에서 진찰이나 치료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고, 보통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의료급여제도

경제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여 의료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대신하여 의료비용을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적용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가 대상인데, 외국인은 국민과 혼인하여 국민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위 혼인에는 이혼 및 배우자 사망인 경우도 포함합니다.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대상자도 의료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부담비율은 1종수급권자인지 2종수급권자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최대 급여비용의 15%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의료기관 이용 등

의료기관의 유형은 규모와 이용 순서, 서비스 내용의 및 범위에 따라 구분되는데 1단계(동네의원, 보건소, 종합병원 등)와 2단계(종합전문병원, 즉 대학병원)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의료기관의 이용시 유의할 점은 2단계, 즉 종합전문병원을 이용할 때는 1단계 진료를 담당한 의사의 진료의뢰서를 제출하여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응급환자, 분만, 치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및 혈우병환자가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의뢰서가 없어도 예외적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돌보기 위하여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일반 의료기관보다 진료 및 치료비용이 저렴합니다. 또한 한국은 의약분업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간단한 감기약, 소화제, 진통제 등 일부 기초의약품을 제외하고는 의사의 처방전이 없으면 약을 살 수 없습니다.

의료기관과 약국에 갈 때는 건강보험증과 신분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응급상황 전화 119, 보건복지콜센터 전화 129(의료급여제도 문의), 응급의료정보센터 전화1339 등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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