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7일 서울광장서…불법체류‧위명여권‧입국규제 전면사면 요구키로

▲‘중국동포 체류권 보장을 위한 동포단체 총연합’이 지난 5월5일 서울시 구로구 구로리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중국동포정책의 대전환’을 정부에 촉구하는 시위를 시작했다. 그 동안 취해진 정부의 조치가 동포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기에 10월27일 열리는 ‘중국동포‧고려인 포용을 위한 대축제’는 5월5일 집회의 연장선상에 있다./ 본지 자료사진

[서울=동북아신문}중국동포‧고려인 포용을 위한 대축제행사가 10월27일(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주최측 3만 여명 참석 예정, 성대히 치러진다.

서울조선족교회(담임목사 서경석), 중국동포교회(담임목사 김해성), 한중사랑교회(담임목사 서영희), 한국이주노동재단(이사장 안대환) 등이 앞장선 가운데, 재한중국동포 모든 단체가 주최자가 되는 이번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한국정부와 법무부에게, 중국동포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할 예정이다.

주최 측은 “동포들이 전부 모여 ‘중국동포‧고려인을 포용’하고 ‘자유왕래 자유취업 보장’을 요구하고, ‘대한사람 대한에 와서 살 게 해 달라’고 한국국민을 향해 호소해야 한다”며 발기문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발기문은 △재중동포와 고려인의 고향에 돌아와 살 천부적 권리 인정, △자유왕래, 자유거주, 자유취업 보장, △재외동포의 귀환 적극 환영,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 필요, △불법체류자 전면적인 사면조치, △동포들의 행복을 우선하는 동포정책의 시행 등을 주장하고 있다.

또, 이러한 주장을 실현하기 위해 발기문은 △위명여권사용, 밀입국, 위장결혼을 포함한 모든 불법체류동포의 사면, △동포들의 입국규제 전면해제, △H-2만기 동포와 그 배우자에게 F-4자격 부여, △F-4자격 동포에 대한 취업제한 철폐, 국적, 영주권신청자의 취업 허용, △동포 미성년 자녀에게 양육과 교육 혜택부여, △고려인과 조선족을 위한 귀한(歸韓)동포지원법 제정, △한국어를 모르는 고려인의 영주권과 국적 취득조건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주최측은 행사 당일인 10월27일 발표할 예정의 선언문도 이날 미리 배포했다.

일시 : 2013년 10월 27일 오후 2시-5시

장소 : 시청 앞 서울광장(지하철 1, 2호선 시청 앞 역)


<주요행사 프로그램 내용>

1부 : 중국동포와 고려인 연예인 초청 문화행사

2부 :  동포포용을 기원하는 기도행사 .

3부 : 동포 포용을 촉구하는 사회 저명인사들의 연설 및 동포의 호소

발언  : 김해성 목사, 서영희 목사, 이천영 고려인 단체 대표

            동포 대표자 2인 및 중국 동포 및 고려동포 각 1인

격려사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 초청예정.   사회원로 2인

4부 :    4:40- 5시 마무리행사

경품추천 : (참가자에게 푸짐한 경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 최 : 귀한동포연합총회, 재한동포연합총회, 중국동포한마음협회, 재한동포문인협회, 한중미래재단, 중국동포협회, 중국노동자협회, 미래다문화희망협회, 국적회복동포희망연대, 재한동포친목회, 동북아신문, 동포세계신문, 중국동포타운신문, 한중타임즈, 서울조선족교회, 중국동포교회, 한중사랑교회, 안산조선족교회, 광주고려마을협동조합, 큰사랑교회, 한국이주노동재단 등 (주최 측에서 계속 참가 단체 신청을 받고 있음)  

주 관 : 서울조선족교회(연락처: 02-857-7257), 중국동포교회(연락처: 02-863-5005), 한중사랑교회(연락처: 02-837-9296), 광주고려마을협동조합(연락처: 062-961-1925)

<선언문> 中國동포와 고려동포, 모이자, 시청 앞 광장으로!

지금은 동포들이 한국국민을 향해 동포들이 겪는 고통을 설명하고, 우리에게도 고향에 돌아와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음을 절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한 동포들의 이산가족의 고통, 불법체류와 취업제한, 강제추방, 입국규제의 고통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너무도 많은 동포들이 각종 규제와 제약, 법위반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야 합니다. 동포들이 서로 연락해서 수 만 명이 시청 앞 광장에 모여,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을 한국국민을 향해 호소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1. 재중동포와 고려인은 고향에 돌아와 살 천부적 권리가 있습니다.

2. 1948년 “국적에 관한 조례”나 재외동포법에 따라 자유왕래, 자유거주, 자유취업을 허락해야 합니다.

3. 무엇보다 한국인구가 급속도로 줄고 있어 재외동포의 귀환을 적극 환영해야 합니다.

4. 중국동포의 입국문호를 활짝 열어도 입국러시가 생기지 않고 더 이상 노동 시장의 혼란이 없습니다.

5.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한 국내 여건에서 외국인노동자보다 동포들을 받아들여 일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6. 급속도로 붕괴하고 있는 중국 조선족사회의 유지를 위해서도 자유왕래가 필요합니다. 중국 조선족사회가 유지되어야 이들이 중국과 한국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7. 동포들의 법 위반과 불법체류는 근본적으로 한국정부가 이들의 입국기회를 원천 봉쇄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전면적인 사면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8. 그동안 동포들이 겪어 온 불법체류, 단속, 추방, 입국규제로 인한 고통과 합법체류중인 동포의 80%가 십년이상 이산가족으로 살고 있는 현실은 기필코 청산되어야 합니다.

9. 특별히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들은 그 땅에서 추방당해 살 곳이 없어 조국인 한국에 귀환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절실합니다.

10.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동포들의 행복을 생각하는 동포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국내거주 동포들의 간절한 바람은 가족이 함께 모여 살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국이 우리 중국동포들과 고려 동포들을 위해 다음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은 요구합니다.

1. 재외동포법을 중국과 고려인들에게 전면 적용하여 우리도 재외 동포로서의 자격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2. 위명여권사용, 밀입국, 위장결혼을 포함한 모든 불법체류동포를 사면하라.

3. 동포들의 입국규제를 전면 해제하라.

4. H-2만기 동포에게 F-4자격을 부여하고 배우자에게도 F-4를 주어 함께 살게 하라.

5. F-4자격 동포에 대한 취업제한을 철폐하고 국적, 영주권신청자의 취업을 허용하라.

6. 동포의 미성년 자녀에게도 양육과 교육의 혜택을 주라.

7. 고려인과 조선족을 위한 귀한(歸韓)동포지원법을 제정하라.

8. 한국어를 모르는 고려인의 영주권과 국적의 취득조건을 완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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