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는 국내 체류외국인의 체류지의 정확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체류기간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아래와 같이 체류지 입증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들로는, ①체류기간 연장신청 시 제출 대상에, 문화예술(D-1)~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기타(G-1), 방문취업(H-2)이다. 여기서 동반(F-3) 및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는 제외된다. ② 체류자격변경허가 시 제출 대상에는, 영주(F-5) 체류자격 변경신청 자 등이다.

입증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이다.

시행일은 2013년10월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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