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 중국 산동성고급인민법원은 오늘 공고를 내서 2014년10월25일10시에 제22심판정에서 보시라이의 공금횡령,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 심판을 진행한다고 신화넷이 전했다.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당 서기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후 항소심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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