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안민 김태석 변호사가 소개하는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④

 
[서울=동북아신문]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포 및 외국인이 많지만 한국의 법과 제도가 생소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우리 법무법인 안민은 그런 동포들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 소개”라는 제목의 소개를 통하여 국내에서의 법률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회보장혜택 중 사회보장제도 등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가 생계비와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이혼, 배우자 사망 경우 포함)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의복·음식물 등 생계급여, 임차료·유지수선비 등 주거급여, 입학금·수업료 등 교육급여, 출산 시 50만원의 해산급여, 수급자 사망 시 50만원의 장제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복지대상자 보장/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에서 늦어도 30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이 조사 후 대상자 여부를 알려줍니다.

국민연금

나이 때문에 일을 할 수 없거나 예기치 못한 장애나 사망의 경우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장애·사망 시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그 외의 외국인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외국인의 본국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유사한 연금제도를 적용해주어야 됩니다. 따라서 그렇지 않은 베트남, 미얀마, 방글라데시, 네팔, 이란, 파키스탄, 캄보디아,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루지야 등은 국민연금 가입에서 제외되고, 몽골·우즈베키스탄 출신 송출 근로자는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본국 법령을 적용합니다.

사업장 근로자는 본인과 사용자가 월 소득의 4.5%씩 각각 부담하고, 지역가입자(자영업자 등)는 본인의 신고 월소득의 9%를 부담하게 됩니다.

수급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60세가 되면 노령연금이,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연금이, 사망한 때에는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반환일시금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으나,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나이지리아, 헝가리, 호주, 폴란드, 인도, 루마니아 등 37개국(외국인의 본국법이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나 사회보장협정에서 규정하는 경우) 출신과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외국인의 경우는 출국, 사망, 60세에 도달한 때에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긴급복지지원

갑작스런 주소득자의 중한 질병, 사망, 가출, 구금시설 수용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이혼·배우자사망 경우 국민인 직계존비속(부모, 자녀)을 돌보는 사람,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과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위기사항(한국인 남편과 자녀를 키우던 중 남편이 갑자기 사망한 때, 갑자기 중병에 걸려 수술을 받았는데 병원비가 없는 때, 남편에게 맞아서 집에 들어갈 수 없는 때 등)이 발생하면 시·군·구청 담당부서로 전화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우선 지원해주고 적격자인지 다시 심사합니다. 심사결과 부적격이면 반환하여야 합니다.

자활근로사업

외국인이라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인 차상위층 이하로서 국민인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경우 기술 습득과 일자리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읍·면·동 또는 지역 자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주민자치센터 문의 필요

대한민국은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라도 혹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잘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으로부터 버림받고 국민인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적은 소득으로 살 길이 막막하다면 본인의 상황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나 한 부모 가족 복지사업 대상자가 될 수 있고 또한 긴급하다면 긴급복지 대상자도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세한탄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가까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129)에 문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 : 법무법인 안민 02-866-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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