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중국 신출입국관리법 및 비자신청이 개정됐다. 옌타이시공안국은 지난 10월 23일 옌타이호텔에서 제도 개정에 다른 "비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 자료의 관리 조례를 살펴보면, 중국국적자의 외국적가족성원이 단기체류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뒤 장기적으로 국내체류를 원할 경우 국내에서 친지거류증(최장 2년비자)을 신청할 수 있다.  범위는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형제, 자녀, 자녀의 배우자, 손자녀, 외손자녀가 포함된다.

도착비자는 전에는 회사가 옌타이시에 있으면 무조건 옌타이시로 입국해야 도착비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타 도시로 입국해도 도착비자를 받을 수 있다.

L(여행)비자로 입국후 L비자로 한번만 연장 가능하며 L비자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취업비자로 변경이 가능하며 M(무역)비자는 초청하는 중국회사가 반드시 무역회사여야 발급이 가능하다.

유학생비자로 신청시 알바를 원하면 유학생비자에 알바가능비자 추가도 가능하며 체류비자는 비자 연장시간이 규정되어 있는바 연장이 필요하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30일만 연장이 가능하다.

부부중 일방이 중국인일 경우 부모가 영주권이 없는 상황에서 아이가 외국에서 출생하여 외국국적을 받더라도 나중에 아이가 중국에서 취직시 중국인으로 인정한다. 

부부 모두가 중국인이며 한쪽이 외국 영주권을 지니고 있으며 아이가 외국에서 출생시 외국인으로 인정한다. 그중 경제상황이 좋지 않거나 건강상황이 안 좋은 외국불법체류자들은 출국시 현재 1만위안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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