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및 직업훈련

 

[서울=동북아신문]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포 및 외국인이 많지만 한국의 법과 제도가 생소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우리 법무법인 안민은 그런 동포들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 소개”라는 제목의 소개를 통하여 국내에서의 법률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은 취업 및 직업훈련 등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알선기관 도움 받아야

외국인의 취업허용 여부는 입국 목적에 따라 발급받은 비자 종류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배우자로 비자를 받고 입국한 결혼이민자는 법적으로 취업하는 것이 허용됩니다(본인이 가진 비자로 취업을 할 수 있는지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고용센터(국가운영 무료알선기관), 취업정보센터(시, 군에서 운영), 여성인력개발센터(여성만 해당하고 대부분 무료 이용가능),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민간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일자리 알선기관을 방문하면 일자리 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업체를 검색할 수도 있는데, 서울글로벌센터(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로 안내), 잡넷(한국고용정보원 운영), 워크넷, 한국직업정보시스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시·군 취업정보센터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역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1644-0644, 영어, 몽골,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인도, 파키스탄,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통역 가능), 워크인 코리아(031-838-9111~2, 영어,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베트남,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파키스탄, 캄보디아어 통역 가능)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제’ 활용해야

직업훈련은 직업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업에 필요한 기술과 기능을 익히도록 해주는 제도인데, 이에는 고용보험에서 실시하는 것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쉽게 해주기 위해 실시하는 ‘내일배움카드제’라는 직업훈련이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제’는 구직자(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여 그 범위 내에서 자기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 이력을 개인별로 통합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내일배움카드제’는 실업자 중 고용센터의 상담을 거쳐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된 자가 지원대상이고,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고용노동부에서 공고하는 계좌적합훈련과정(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에서 검색 가능) 수강 시 1인당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실 훈련비(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300만 원)를 지원합니다. 단 신중한 훈련선택 및 성실한 수강을 위해 훈련분야에 따라 훈련생이 훈련비의 25~45%를 부담하도록 하고, 소정 출석일수의 80%이상 수강한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 이외에, 여성결혼이민자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등에서 유·무상으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기관이 결혼이민자를 위해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해 기관이나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문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1544-1350), 고용노동부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과 여성인력개발원(www.vocation.or.kr)은 알아두시면 유용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 본인의 비자가 취업이 가능한 비자인지 먼저 확인한 후, 각종 일자리 알선기관을 통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에 관한 정보를 안내받고,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원할 경우 취업 및 직업훈련 제도를 이용하여 본인의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경우 다시 일자리 알선기관의 도움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문의 : 법무법인 안민 02-866-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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