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안민 이재옥 변호사의 생활법률이야기

▲ 이재옥 변호사
[서울=동북아신문]경찰청 외사수사과가 2013년 8월부터 10월까지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무등록 영업행위, 위장 국제결혼 알선, 허위정보 제공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총 387명(1명 구속)을 검거했다는 뉴스가 최근 보도되었습니다.

그 범죄유형별로는 위장결혼 및 알선행위가 108명으로 가장 많았고 무등록 중개행위 60명, 허위정보제공 및 정보미제공 행위 37명, 미성년자 알선행위 3명 등 순이었다고 합니다.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잘못된 결혼중개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 당사자들로서는 올바른 국제결혼중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함으로써 미리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시행되고 있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첫째,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 요건 및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결혼 중개업체 등록현황과 불법행위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 등은 각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로서는 미리 이를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이용자에게 받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가 계약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수수료·회비 등에 관한 사항, 해약 또는 해지할 경우 수수료·회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 결혼중개업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결혼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제공방법, 기간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이용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러한 계약서를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고,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셋째,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①혼인경력, ②건강진단서(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감염 및 정신질환 여부 포함) ③직업, ④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이러한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개인신상정보 확인서와 위 서류를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ㆍ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하여야 합니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가 서류 제출 또는 신상정보 제공에 대한 서면 동의를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결혼중개를 거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러한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고, 나아가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 당사자들이 결혼 과정에서 불충분한 결혼 정보로 인하여 심각한 갈등 상황에 처하고 부당한 대우나 착취 등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국제결혼 당사자들의 정확한 정보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제결혼이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제결혼 중개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불법 결혼중개 행위에 대한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결혼당사자들 또한 관련 법률에 관심을 기울여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문의 : 법무법인 안민 02-866-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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