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취득 중국동포 중국에서 사업할 때 유의해야

[서울=동북아신문]중국정부가 최근 주민 해외금융자산 신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에 따르면 중국인은 이민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어도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면 해외에 금융자산이 있으면 신고해야 한다.

2014년 1월1일(수)부터 개정 ‘국제수지 통계 신고방법’이 시행되면서, 해외에 금융자산이 있는 중국 주민(개인, 기업, 단체)은 의무적으로 정부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국제수지 통계 신고방법’은 금융자산 신고 대상자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중국인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그 나라 국적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예외 없이 금융자산 신고대상자에 포함된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동포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할 경우 주의해야할 대목이다.

또한 신고내용에 있어서도 주식, 채권, 예금, 재테크(금융)상품, 대출 등 실질적인 금융자산 이외에도, 투자 혹은 이민을 목적으로 해외로 반출하는 초기 투자자금도 신고범위에 포함된다.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정부는 효과적인 금융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금융자본의 해외 유출입 상황을 파악하는 것일 뿐, 부유층에 대한 통제와 부패 차단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영국의 한 컨설팅 회사는 중국 부유층의 해외 보유자산이 약 6,580억 달러(보스턴컨설팅은 4,500억 달러로 추정)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중남재경정법대학 청렴정책연구원 챠오신셩(喬新生) 교수는, “이번 조치는 정부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수집 목적이 가장 크다. 만약 이 조치가 공무원의 부패 차단 수단으로 활용되려면 UN의 반부패 공약에 맞추어 일부 국내법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외환관리국 관계자는, 부패공무원의 해외 자산은 대부분 부동산에 투자돼 있는데 반해, 신고 대상에는 부동산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유층 통제와 부패 차단 수단으로서의 조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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