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한국인을 소송하기 너무 어려워…”

나는 중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이다. 17년간 한국과 무역을 하다 보니 번 돈도 적지 않으나 사기 당한 돈도 엄청 많다. 합치면 약 미화 80만 불이 된다.

그러나 법으로 소송을 걸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당한 금액이 많아 그런 것도 아니다. 너무도 아껴주고 도와 주었는데 배신을 하니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신고해 버린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외국인이 한국인을 신고하기가 그토록 어려울 줄이야!

1. 외국인을 대하는 태도가 중국 사법기관과는 다르다.

중국에서는 외국인이 중국인을 신고하면 자국 내의 사건보다 더 중시하고 신속히 처리하며 원고에 대해서도 중국인 원고보다 더 깍듯이 대접해 준다.
심천에 살다 보니 심천일대에서 당한 한국인을 도와 여러 번 공안국에 가 보았기에 나는 그런 사례를 많이 알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어떤가? 오히려 중국교포, 하면 나쁜 선입감이 있어 더 못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2. 중국인은 경찰을 겁내나 한국인은 어떤가? .

중국에서는 경찰 앞에서 거짓말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가 않다.  이미 오래된 습관이라 거짓말 확율이 아주 적다. 피고일 경우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한국인은 다르다. 경찰서, 또는 검찰 앞에서 피고가 외려 큰소리 빵빵 친다. 거짓 말을 밥 먹듯 한다. 그래도 사법인은 좋은 말로만 타이르지 절대 과격한 말이거나 행동을 안 한다. 그러므로 아무리 잘난 한국 사기꾼이라도 경찰서에 가면 꼼짝 못하겠지, 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

경찰 앞에서 피고와 대질 할 경우 경찰이 시키는 대로  묻는 말에만 대답하다가는 큰 손해를 보게 된다. 당시는 좀 핀잔을 받더라도 자기의 주장을 다 진술해야 한다.

3. 중국 내에서 얻은 증거 서류는 거의 무시를 당한다.

한국인이 중국에 들어와서 무역을 하다 벌어진 사기사건 같은 건 당연히 중국인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증거서류는 아무리 많아도 별 의미가 없다.

중국 내 담당구역에 주재하는 한국 총영사관을 찾아 확인서류를 받을 수 있으면 제일 좋은 증거물이 된다.

4. 심사가 너무 번거롭다 .

한국은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먼저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또 검찰에 올려 보내는데 검찰에서는 또 재수사 한다. 그러므로 원고는 한국으로 여러 번 드나들어야 한다. 그 경비가 만만치 않고 이로 인한 사업상의 손해 또한 적지 않다.

5. 중국인의 의리는 한국인의 사기술에 이용되기 쉽다

한국은 경제가 중국보다 발달한 만큼 사기술도 엄청나게 뛰어나 중국인으로서는 방비하기가 쉽지 않다.

중국인은 아직도 의리를 많이 따지는데 이로 인해 손해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국경찰이나 검찰은 의리 때문에 돈 안 챙기고 도와 주었다고 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한다. 하기에 거래문서는 아무리 친한 사이더라도 서류를 잘 챙겨야 한다. 한국인을 상대해서는 한국 글로 받는 것이 좋다. 매 절차마다 상대 측의 싸인을 모두 받아내야 하며 이런 서류를 오래 동안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아무리 친한 친구더라도 자기 노력의 대가를 받아내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인 것이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증인 되는 것 싫어하고 경찰에서 요구하더라도 거절할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중국만큼 생각했다가는 큰 실망을 하게 될 것이다. 중국 공안에서 안건과 관련된 사람을 호출했을 때 누가 감히 거절하겠는가?

6. 한국 매체에서 떠드는 재외동포 우대정책만 믿지 말아야 한다

한국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 재외동포 우대정책을 많이 선전하지만 법 집행자들의 의식은 아직 못 따라가고 있다. 그런 말만 믿고 쉽사리 법적 일을 벌리었다 가는 큰 코 다치기 쉽다. 한국은 실지 배타적인 면이 많은 나라이고, 적지 않은 한국인들은 특히 중국교포들에 대해서는 별로 좋게 생각 안 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 동포들도 책임이 많기에 상호간의 신뢰 쌓기가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인 것 같다.

7. 중국무역 일군들이 반드시 조심해야 할 또 한 가지가 있다

많은 한국인들은 물건을 수입할 때 한국 세관 통관에 필요한 인보이스 단가를 실제보다 줄여서 써달라고 요구 한다. 이는 한국에서 관세를 적게 물기 위한 수단이지 중국 회사한테는 아무런 이득이 없다. 다들 요구대로 써주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행위이다. 써주더라도 실제금액은 얼마인데 본인의 요구에 의해 인보이스 단가를 얼마로 써준다는 각서를 받든지 아니면 계약서에 단가를 제대로 밝힐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보이스 단가와 계약서 단가가 틀릴 경우 반드시 계약서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구절을 써넣어야 한다.

예하면 10만불 상품을 수출하면서 돈은 10만 불을 받아 인수증을 써주었는데 인보이스 금액은 그의 요구에 의해 5만 불로 썼다고 하자. 그러면 당신은 5만 불을 더 받은 것이므로 돌려 주어야 한다.
인간이면 양심이 있는데 설마? 이렇게 소홀히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2005년 9월초에 한국에 가서 고소한 안건은 아직 결론이 없다. 결론이 나온 후 상세한 정황을 다시 써서 우리 무역상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주고 저 경종을 울려주고 싶다.

2006년3월15일

중국 심천시 통세달수출입회사 대표 : 허  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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