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식>

- 1,700만원 사기에 뇌수술까지... 중국인 서 모씨 재입국 치료 및 소송 배려 -

 

 

법무부는 3월 29일(수) 법무부차관을 비롯, 시민단체 대표와 관계부처 국장 등이 참석하는 ‘제2차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체류 중국동포가 임금체불·신병치료 등 피해를 당하면서도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개별적인 구제뿐만 아니라 제도개선을 통하여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특히, 중국동포 서 모씨에 대해서는 뇌수술로 치료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정을 감안, 비자발급 편의를 제공하여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치료를 계속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이 협의회에서는 체불임금이 있거나 국적신청 중인 불법체류 중국동포가 자진하여 출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령 등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한 취업허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밀입국한 중국동포가 자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도 입국금지예정기간을 현행 5년에서 2-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음

 

 

 

 

 

특히, 현재 보호일시해제 중인 중국동포 서 모씨(여, 39세)의 경우, 불법체류 중 알게 된 한국인 김 모씨에게 1,7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되돌려 받지 못하여 김 모씨를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에 있으며 설상가상 뇌수술로 1,200여만 원이 넘는 치료비로 지출하였으나 의료비 부담으로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는 딱한 사정에 처해 있는 것을 감안, 재입국하여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였음

 

 

 

 

 

앞으로도 법무부는 이 협의회를 통하여 권리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외국인의 개별적인 고충사항을 해결하고 제도개선을 통하여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함으로써 인권선진국가로 발돋움하는 데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한편, 이 협의회는 2006. 1.10. 법무부에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민단체 대표와 관계부처 국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중앙협의회를 두고 지방 출입국관리사무소(외국인보호소 포함)에는 19개 지방협의회를 설칟운영함으로써 임금체불·산업재해·가정폭력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한 외국인들이 보다 쉽게 고충을 해결하고 법률구조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민간위원

서경석(조선족교회 담임목사), 김해성(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대표), 박천응(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대표), 이원재(민변 노동위원장), 이철승(한국외국인이주노동자 대책협의회 대표), 이란주(아시아 인권문화연대 대표)

 

 

 

 

 

 

 

 

 

따라서, 고충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의 ‘지방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에 고충심사를 받고자 하는 이유 및 내용 등을 작성·제출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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