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양 동포언론인간담회서 밝혀…C-3-8 이미 5만4천여 건 발급

[서울=동북아신문]신원불일치(위명여권)자 구제, 재외동포비자 대상 확대 등 재한중국동포사회에서 반향이 큰 사안을 법무부가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21일 한국 법무부와 주심양한국총영사관이 공동으로 심양에서 동포언론인간담회를 갖고 동포비자정책에 대한 동포사회의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의 요점을 정리해 게재한다.<편집자>

C-3-8(동포방문비자) 얼마나 발급됐나?

한국 법무부는 지난 4월1일부터 사전예약제를 통해 C-3-8 비자(유효기간 3년, 90일 체류 가능)를 발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 예약이 넘쳐나 시스템이 뚫리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자 영사인원 충원, 시스템 확충 등의 조치를 취했고 9월1일부터 아예 예약제를 취소하고 신청하는 족족 접수했는데 현재까지 5만4천여 건을 발급했다.

주심양한국총영사관 비자 담당 영사에 따르면 현재 매일 5~600건의 동포방문비자신청서류를 접수, 많을 때는 1,000건에 달하고 대기 중인 것만 1만5천여 건이다. 가급적이면 빨리 발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심사발급시간이 한 달가량 소요되므로 급한 경우 관광비자 등 다른 비자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이미 동포방문비자를 발급받은 사람 중 일정한 연령대(1차 만 25세~40세, 2차 만 25~48세)의 신청자들을 전산 추첨하여 4천명을 선정, 기술교육을 통해 방문취업비자를 발급해주는 정책도 시행중이다.

H-2비자 대상 현행 25세에서 20세로 낮추는데 대해?

H-2비자 대상 나이를 현행 25세에서 20세로 낮출 경우 재중동포들의 고국방문이 한결 자유로울 수 있으나 이 연령대가 고졸생과 대졸생이 많아 학업에 영향을 끼치거나 젊은층의 한국 ‘쏠림현상’을 부추겨 동포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반영되었는가 하면 외려 대졸 후 한국내 취직이 가능하여 사회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사전예약제를 통한 전산추첨 계속 시행되나

한국내 재중동포의 방문취업자수가 연간 30만3천명으로 한정돼 부득불 올 상반기에 사전예약은 취소되었고, 하반기에는 한국내 중국동포의 방문취업자수를 고려해(한국내 체류 중 방문취업자수 28만5천명) 11월에 진행여부가 결정된다.

사전예약제의 경우 지난번 1차에 11만, 2차에는 28만으로 훌쩍 늘었는데 이속에 재중동포 외 상당수의 한족 등 기타 민족이 끼어있었고 이들도 브로커에게 거액을 주고 한국 노무에 쌍불을 켜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고민 중이다.

신원불일치자 언제 풀어주나?

한국 법무부에 집계된 신원불일치자(위명여권자)수가 6천여 명, 아직 신고 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해 어림잡아 1만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가운데는 과거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한국에 왔다가 후에 여러 차례 본인 이름으로 한국에 나왔지만 어느 한 순간 입국 규제돼 다시 입국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런 신원불일치자들의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진가(眞假)를 가려내기 어렵고 이미 두 차례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여 접수를 받은 상황이어서 여러 방면으로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했다.

F-4(재외동포비자) 자격자 대상 확대돼나?

한동안 F-4 소지자의 부모, 대상자, 자녀들에 한해서 F-4 비자가 발급되다 취소된 후 현재까지는 불가능한데 F-4 소지자의 신원과 그 대상의 신원이 확실한 경우 F-4 비자 발급을 검토하고 또 4년제 대학 졸업생도 F-4 비자 자격자 확대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전달되었다.

그리고 기술교육을 통한 H-2 비자의 F-4 비자 변경에 있어서 기술교육학원들의 폐단과 F-4 비자 소지자의 취직범위 제한 등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감안해 F-4 비자 소지자들의 취업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주는 문제도 제기됐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담당자는 “동포방문비자정책은 급하게 한국방문을 하려는 동포들을 위해 내놓았는데 생각밖으로 많은 동포들이 한꺼번에 몰려 당혹했다”며 “동포방문비자 등 동포비자정책은 변하지 않으며 동포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확대될것”이라고 했다.

주심양한국총영사관 영사관계자는 “당관에서 수차 브로커들의 사기행각에 주의할 것을 당부해오고있지만 아직도 피해사례가 제보되고있다”면서 “작은 여행사보다는 큰 여행사나 비자대행사를 통해 비자를 신청하고 당관 홈페이지에 공지되는 비자정책을 충분히 숙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주심양한국총영사관은 올 들어 두 차례 동포언론인간담회를 갖고 동포비자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료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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