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가사소송Ⅱ

▲ 김태석 변호사
[서울=동북아신문]먼저 혼인관계소송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속관할

가사소송법은 혼인관계소송에 대해 제22조에서 전속관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전속관할이란 재판의 적정·공평 등 고도의 공익적 견지에서 정한 것으로 오로지 특정한 법원에서만 배타적으로 관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다른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는 안 되고, 오직 그 법원에서만 재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를 제기할 때는 사건별로 전속관할을 확인하여 그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 소송의 경우 이혼청구의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해 놓았으므로 상대방이 살고 있는 곳의 법원에서만 이혼 재판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혼인관계 존부확인의 소

결혼하기로 하여 혼인생활을 할 의사가 있고 실제 부부로 생활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혼의 경우도 법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혼인신고를 한 정식 법률혼과 비슷하게 보호를 합니다. 즉, 사실혼 배우자라도 결혼생활이 상대방 때문에 파탄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같이 모은 재산의 경우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 보호를 받기 매우 어려운데, 중혼적 사실혼이란 어느 한 쪽이 아직 법률혼 상태에 있으면서 사실혼 관계가 된 경우입니다. 즉, 불륜일 경우 사실혼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결혼식까지 했는데도 상대방이 혼인신고를 계속 미루는 경우 후일 자녀나 상속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식 법률혼으로 전환을 할 필요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 쪽이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의 청구를 하고, 법원에서 이를 인정받는 경우(재판이 확정되면) 그 청구인이 혼자서 혼인신고를 하여 정식 법률혼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존부확인 청구중이라도 한 쪽이 명확히 사실혼을 파기하여 공동생활이 없어지면 원칙적으로 청구는 기각되고, 한 쪽이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 다른 쪽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 이혼무효 소송

먼저 혼인무효와 관련하여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위 ‘위장결혼’입니다. 판례는 ‘당사자 사이에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해외이주, 가족수당수령, 중국 내 조선족 여자들의 국내취업을 위한 입국 등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그들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효과의사가 없을 때에는 그 혼인은 무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쌍방이 혼인신고하여 부부가 되자는 뜻은 모았지만 실제 부부생활을 하지 않고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혼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실무상 위장결혼을 가정법원이 쉽게 인정하지는 않고, 위장결혼으로 ‘공전자불실기재등’ 형사판결을 받은 경우 혼인무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이혼의 경우는 혼인과는 다르게 보아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합의하에 이혼신고가 되면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혼인취소, 이혼취소 소송

혼인이 연령위반, 동의 없는 혼인, 근친혼, 중혼 등에 해당할 때,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사기·강박으로 혼인 한 때에는 그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법에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취소청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이혼의 경우는 오로지 사기·강박으로 이혼을 한 경우만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도 반드시 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음에는 살아가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재판상 이혼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법무법인 안민 02-866-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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