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중국 외교부 훙레이(洪磊)대변인이 지난 3월17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중 양국이 체결한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영사협정’이 오는 4월12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3일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중국 외교부장이 서울에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영사협정'을 체결했다.

훙 대변인은 “현재 중국과 한국은 ‘협정’에 필요한 국내 법률 절차를 이미 밟았고 협정은 오는 4월12일부터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말했다.

그는 “한중 영사협정은 중국이 체결한 제49번째 양자간 영사 조례”라며 “양국 인적 교류를 규범화하는 기초적 법률 문건으로서 양국간 인적 교류에 보다 많은 법률적 보장을 제공할 것인 바 이는 상대국에서 자국 국민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함에 있어서 법률적 근거로 되며 또 양 국가 간 보다 깊이 있는 영사 협력을 위한 튼튼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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