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발전연구센터 대외경제연구부 연구실 호강운 주임과의 인터뷰

 [서울=동북아신문]본지는 중한FTA 실질적인 체결을 앞두고 중국의 전략과 FTA기대효과에 대해 알아보고 저 국무원발전연구센터 대외경제연구부 연구실 호강운주임을 찾아 인터뷰를 작성한, 인터넷요녕신문의 기사를 전재한다. 조선족 동포들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편집자 주 

중한 FTA는 2007년 <중한자유무역구산관학(官产学联合)연합연구 제1차회의>를 시작으로 근 8년의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실질적인 협상체결을 앞두고 있다. 중국의 전략은 무엇인가?  
국무원발전연구센터 대외경제연구부 연구실 호강운 주임
중한FTA 체결에서 일부 경제공동체의 전략과 달리 중국은 정치, 경제, 외교 면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다. 2000년, 당시의 주용기 국무원총리가 싱가포르에서 거행되었던 제4차 중국-아시안(中国-东盟)지도자회의에서 자유무역구에 관한 구상을 제기하면서부터 중국은 FTA에 눈길을 돌렸고, 그 뒤 여러 나라들과 FTA를 타결했는데 중한FTA는 적용범위와 국가별 교역액이 큰 높은 수준의 무역협상이다. 중한 FTA는 미국의 TPP(跨太平洋战略伙伴关系)에 따른 아세아형세의 변화와 경제발전에 따른 산물이다. 중한FTA는 공동성장을 목표로 추진하는 무역협정이며 한국의 세계적인 선진기술을 배워 우리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미국의 일방적인 TPP에 유연한 자세로 대응해 아세아 경제구도의 평형을 이루는 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한 FTA는 적용범위와 교역액이 높은 수준의 무역협상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다른 어떤 요소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중국은 세계 제2경제공동체이고 제1화물무역국가이며 한국은 14위 경제공동체, 9위 화물무역국가이다. 2014년 중한무역액은 2900만 달러에 달해 미국과 일본 다음으로 중국의 제3무역파트너국으로 되었다. 중국과 지리적 위치가 멀거나 무역액이 적은 기타 FTA타결 나라들에 비해 한국은 OECD국가이며 선진국행렬에 들어선 국가이기에 의미가 있다. 협정은 무역액뿐만 아니라 내용상에 있어서도 화물무역, 서비스무역과 투자, 원산지규칙, 통관절차와 무역편의, 무역구조, 식물과 식물위생검역, 기술성무역, 지식재산권, 경쟁정책, 환경 등 11개 면의 규칙적인 영역이 포함되어 범위가 넓은 자유무역협정이다. 일정한 기간을 거쳐 품목수 90%이상의 상품을 개방하게 되며 일정기간 뒤에는 영관세로 된다.  중국에서 최초로 전국민대우를 허용하고, 부정적 리스트 형식으로 서비스무역과 투자담판을 진행하고 처음으로 자유무역구담판에서 전자상무와 지방합작에 관한 내용을 거론했고 투자영역에서 금융, 전자통신서비스를 단독 장절에 놓고 협상했다. 중한 FTA 발효이후 어떤 업종들이 가장 인기가 있을것으로 예상되는가? 한국의 많은 기술은 아주 선진적인데 해양산업가운데 식품 냉장유통(冷链)영역도 해산품들이 일일유통으로 바로 들어올 수만 있다면 현재 중국에서 냉동유통 때문에 24시간만 지나면 신선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전자상무, 엔터테인먼터, 화장품 미용기술 등 업종도 인기업종으로 부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한미 FTA 협정 발효를 앞두고 상응한 법을 제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고 이번 중한FTA 타결을 앞두고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차이나 데스크를 운영하는 등 FTA에 관한 홍보, 상담, 지원을 체계화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은 이면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중국은 FTA 협정관련 투명도나 홍보 그리고 기업에 대한 지원 면에서는 한국보다 인식이 떨어져있다. 상무부사이트나 중국 자유무역구 서비스넷에 들어가면 정책브리핑(通风会)에 관한 간략한 소개만 있을 뿐이고 민간에서는 협정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협정발효시, 충분한 준비를 한 한국기업이 중국기업들보다 앞서 혜택을 볼 것이라고 생각된다. FTA 발효후 최대수혜자(最大受益方)는 대련 산동반도 등 연해지역과 각 지역에 있는 조선족들이라고 생각된다. 산동성정부나 청도, 위해, 대련 등 연해지역에서는 FTA를 아주 중시하는 거로 알고 있다.  조선족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문화가 비슷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협정내용에서 자신의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항목을 찾아 지원신청을 한다면 최초의 수혜자로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기본법 제정문제에서는 자유무역구내 부정적리스트(负面清单)를 제정하거나 상해, 공동, 천진, 복건 4대 무역구는 외상투자의 편리를 도모해주고 있으며 외상투자 관련한 일부 법규들을 일시 중지하고 외상합자기업, 외상합작기업, 외상투자기업법 등을 모두 외상투자기업법으로 통일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무역대국과 FTA협정을 체결한 경험이 있는 한국과 비교하면 준비사업이 뒤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며 확고한 시장질서 설립이 시급하다. 가짜상품 등 일부 시장규율에 위배되는 행위를 엄하게 단속해야 만이 FTA 발효이후에 생기게 되는 역효과를 막을수 있다고 생각한다. (글 전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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