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조선족의 현실과 전망 (연재1)

 1. 들어가면서


  최근에 들어서, “동북아공동체”담론과 함께 조선족의 정체성에 관련해서 “동북아시민”(권향숙, 2003), “동북아조선족”(임진철, 2002; 최우길, 2005)등 연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조선족이 동북아공동체차원에서 민족-국가를 초월하는 “제3의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 세계체제 안에서 “국적 없는 자본”과 “국적 있는 노동력”의 갈등에서 생긴 “소수자들의 저항”을 “공생”으로 묶으려는 “지역공생”에 대한 연구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부 NGO단체와 학계에서는 “소수자의 주체”가 하나의 동원대상으로 통제될 때 공생관계는 형식적 공생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의를 주고 있다. 본고의  초점은 위의 논의들을 한국상황에 맞추어 좀더 깊게 전개하자고 한다. 조선족(브라질일계인)이 한국(일본)으로 진입하여 같은 혈연집단으로서 지역차원공생 즉 “소수자의 주체성”이 활성화 되면서, “제3의 정체성”을 만들어 갈 수 있는가?  다시 말해 “우리”가운데는 소수자가 주체로 공생을 만들어 가는 기회구조는 존재하는가? “우리”는 공생을 만드는 메커니즘을 발견하고 작동시킬 수 있는가? 등에 대한 고민을 적으려 한다. 필자는 아직 확실한 답안은 찾지 못했지만 자신의 능력범위 내에서 이 3가지 물음에 답하고자 한다.


  필자는 한국사례를 중심으로, 한중수교 14년간 한국에서의 조선족의 과거와 현실을 바탕으로 국가제도적측면의 요인, 중범위적 지역차원과 언론 및 NGO들의 활동 요인, 미시적 차원에서 소수자들의 주체로서의 대응 및 “배제와 포섭”의 메커니즘을 발견하려고 하며, 또한 이의 대안으로 “공생메커니즘” 작동방식을 찾으려고 한다. 한국에서 조선족중심의 소수자에 대한 언론(강선영, 2005), 지역차원에서의 (이태정, 2005) “배제와 포섭” 메커니즘에 대한 논의들이 일부 나오고 있다. 필자는 제한된 지면을 통해 제도적차원에서 현재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는 <<재외 동포법 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재외동포를 포섭하고 배제하려 하며 이에 NGO들과 소수자로서의 <조선족>은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고찰하고 나아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극소수의 사람들에 대한 인터뷰 및 이메일, 질문지 조사를 통하여 그 가능성들에 대하여 간단히 논의하자고 한다.


2. 제도적차원에서 배제와 포섭의 메커니즘-<<재외동포정책>>을 중심으로


동포의 차원을 넘어서 민족-국가가 만들어지고 완성되는 과정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그 어떤 국가도 “국익중심의 수렴적 재외동포정책”의 메커니즘이 작동되고 있다. 중국은 “화교”에 대하여, 일본은 “일계인”에 대하여, 한국은 해외에 있는 “한민족”에 대하여 모두 “자산”으로서 활용하고 있다. 한국사례에서 보다시피 조선족이 한국이란 주권영토에 디딘 첫 발자국부터 “선진-후진, 민주-독재, 공산주의-자본주의, 빈곤-부유, 중국인-한국인, 못 사는 동포-잘 사는 동포, 혜택을 바라는 동포-혜택을 주는 동포, 구제받아야 할 동포-구제로서 모국의 한국국민…”등 “배제와 포섭”의 메커니즘이 작동됨을 알 수 있다. 즉 제3자가 “국가-시민-시장”으로 형성된 한국에 들어서서부터 “대상”으로 작동되며 민족-국가 속에서 자신의 주체성을 갖고 대안을 찾는 기회는 매우 희소하다. 그러나 세계화가 양면성으로 작동하듯이, <시민-국가-시장>구조의 메커니즘의 작동방식도 역시 양면성을 갖고 있다.


세계화가 국민-국가를 허물어 가는 힘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면 국민-국가를 더 공고하게 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의 국민국가는 세계화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시민들이 국가권력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소수자와 공생”의 메커니즘이 작동될 수 있는 기회구조가 생긴다는 것이다. 필자는 국가-시장-시민(민족)의 힘의 결과로 재외동포법이 제정되고, 고쳐가는 과정 속에서 조선족이 대상으로서 포섭되고, 배제되는 메커니즘을 고찰하는 것은 소수자 주체가 존중되는 공생 만들기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공생을 추구하는 “우리”속에서 하나의 타자인 조선족은 새로운 자아란 주체로 작동될 수 있는 “공생”의 메커니즘 속에서 “제3의 정체성”을 만들어 갈 가능성도 발견 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한국에서 볼 때, 국익수렴주의 재외동포정책 일환으로 국가, 시장의 메커니즘 속에서 작동되어 만들어진 것이 <<재외동포의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04.35 개정판)이다. 이것은  “법적인정의 조선족동포”가 만들어진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자신의 의지와 달리, 조선족은 1949년부터 현재까지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과 함께, 배제와 포섭의 다양한 메커니즘 속에서 생각지 못할 정도로 많은 “신분”이 만들어 졌다. 중국범위에서 볼 때, 중국국적, 중화민족, 조선족; 한국 범위에서 볼 때, 재중동포, 조선족, 중국인, 조선족이주여성, 조선족이주노동자, 한민족 등(조선족자체가 타자 속에 내재화되는 정체성은 재한 조선족, 재한 중국조선족, 중국동포, 한민족, “귀환동포”-한국국적 취득한 동포1세들의 자칭)이 있는가 하면,  법적 재외동포(2004년 3.5 재외동포 자격을 신청한 후, 허가를 받을 때 “법적동포”대우를 받는다. 일본 등 제3국의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도 포함)도 있다. 동북아공동체, 세계화 속에서 조선족의 신분은 더 많이 만들어 질 것이다. 이런 다양한 신분 속에서 “소수자가 주체”로서 선택의 기회와 스스로 만들어 가는 정체성이 없을 때, 그것은 하나의 대상으로서 수많은 “포섭”과 함께 또 “배제”되는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소수자가 주체”로서 하나의 이상 혹은 “신앙”으로 선택 가능한 기회구조는 기존의 국민-국가에서 만들어진 정체성을 초월한 “제3의 정체성”- “화합과 공존”의 공동체주의 정체성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런 생각을 공유한 사람들은 이주의 역사가 긴 일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체적인 실천시도들이 많이 나타났을 것이라고 가정 하에서 한국사례에 대하여 논의하자고 한다.


   다시 돌아와서, 재외동포법이 만들어 놓은 “배제와 포섭”의 메커니즘은 어떻게 작동되었는가? 결론을 아래의 도표와 같이 간단히 정리할 수 있다.

   

1980년대 말부터 2006년 현재까지 조선족에 대한 포섭과 배제의 메커니즘은 매우 다양하고, 세분화되는데 반해 지면부족과 연구성과의 부재로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분석을 하지 못한 채, 도표형태의 분석에 머무는 한편 2006년 3월에 외교통상부에서 제출한 <<참여정부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하여 간단히 분석하면서 조선족주체의 시각에서 볼 때, 구체적으로 포섭과 배제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되는가 밝히려 하며, 또한 이런 메커니즘이 조선족사회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에 대해 평가를 하려 한다.

 

-한국 참여정부의 정책추진 모델(외교통상부,2006.3)

 

   

 

   
   

 

 

위의 정책모델에서 미국의 재외동포, 중국의 조선족, 일본의 재일조선인, CIS지역국가의 고려인, 등 기타 국가의 재외동포들이 진정으로 모국-거주국-재외동포의 3각구조에 대응할 주체로 인식하고 있는가? 필자가 보기에 역사 중국의 조선족과 같이 주축을 이룰 수 없는   객관환경에서 피동적인 수용 혹은 저항 혹은 혜택대상으로 기득권과 비 기득권으로 나누어 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 법은 한국이 IMF극복을 위한, 그리고 정치적목적으로 <근시안적 시각>에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이다.(정신철, 2005) 그러나 한국의 NGO들과 재외동포들의 저항으로, 법은 서서히 바꿔지기 시작하였지만,한국의 외교통상부가 주장한 것처럼 재외동포를 위한 법은 아닌 것이다. 만약 기어코 그것이 사실이다고 주장한다면 한국정부가 법으로 인정한 “재외동포”와 외교부가 인정하는 “재외동포”의 카테고리는 너무나 다르는 것이다. 이 차이를 만든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를 포섭하고 배제하는 중요한 메카니즘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조선족상황으로 볼 때, 외교통상부가 말한 모국(한국)-재외동포(조선족 +재중 재외국민)의 관계에서 볼 때, 현재까지 실행된것들이 어떻게 배제와 포섭의 메카니즘속에서 작동되는 지 잘 설명하여 주고 있다. 여기서 혜택대상의 재외동포는 조선족의 일부 엘리트들이 조선족을 대표하여 약간의 의견전달에 그치고 만다.

그리고 외교통상부가 말한,  구체적인 지원 분야를 통해 어떻게 <동포지원을 통한 상호 협력관계>구축한다는데서 출발하여 구체적인 지원방식의 분야를 선택하였다. 이것을 좀 더 깊게 살펴보면 이 포섭과 배제의 메카니즘을 발견할 것이다.


참여정부가 조선족에 대한 지원 분야(외교통상부, 2006)


중 국 : 비정치분야(경제, 교육, 문화 분야) 교류 증진

 

        1) 한중 우호관계 증진을 위한 중간 협력자로서의 재중동포사회 지원

        2) 통일 후 동북아 평화질서유지를 위한 재중동포의 건설적 기여 육성

        3)한중 통상진흥과 인적․문화교류향상에 활용되는 역동적인 동포상 구축

        4)원활한 출입국 및 고용 환경 조성을 통한 안정적 교류협력 활성화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1-3은 거의 조선족엘리트계층의 일부분에 대한 지원이다. 그리고 마지막분야는 2004년 재외동포법이 개정되면서 조선족이 노동력으로 대량 입국하면서 그 범위를 유학생, 상무 등 분야에까지 확장하였다.  1997년에 재외동포법이 나오고 재외동포재단의 형식으로 지원이 실행되었기에 내리는 판단이나 그 결과로 볼 때 이 정책은 극소수의 조선족엘리트계층과의 호혜적인 관계수립이다. 그리고 그 예산을 보면 보잘것없이 적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겠지만 내국인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이 지원은 명분상에 시혜자로서 내국인, 수혜자로서 조선족전반으로 확대했으나 결국은 지원방식도 한국이 국익중심으로 펼치고 있기에 조선족엘리트중심으로 포섭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시장노동력으로 끌어 들이는 과정에서, 수백억의 사기피해사건, 산재피해, 인권유린, 체불임금 등 수많은 문제에 대하여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은 어디에 갔는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수조 억의 송출비리가 나타나는 산업연수생제도는 수많은 불법체류를 육성하였으며 또한 수천억의 체불임금과 산재피해를 입은 동포들에 대하여 동포로서 혜택을 주었는가? 한국에 체류하는 동포들이 지원을 요청할 때 한국정부의 답변은 거절의 반복이었다.  <중국동포의 집> 김해성목사는 조선족의 시체만 하여도 천여 구를 안장한 사람이다. 또한 수많은 재한 조선족동포들이 자살로 대항하고 있지만 재한 조선족동포의 지원정책은 조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외교통상부가 주장한 현지화와 모국과의 동포유대증가의 균형이라는 것은 배제와 포섭의 원리를 충분히 활용하였다는 더 잘 설명하고 있다.


  만약 배제와 포섭의 결과의 이익득실을 순수한 경제학적 계산으로 환원하면, 적은 투입으로 수백 배의 소득을 얻었으며 또한 재외동포를 위한 명분 및 시혜자로서의 한국국민의 우월감까지 합치면 외무부가 제출한 참여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은 “재외동포를 위한 정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이 재외동포는 다름 아닌 <한국국민동포>이다.


  사실 동포에 대한 법적 인정이 없어도 인지적차원에서 갈수록 강화되는 동포의 상호인정은 수많은 민간단체와 개인들이 조선족사회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조선족동포들도 동포의 차원에서 서로 호혜적인 차원에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활동에 “평등”이란 기반이 뒷받침하고 있지만, 법적 동포인정이 전 국민적 사회에 이슈화되고 확장됨에 따라, <불법체류, 빈곤, 범죄…>수많은 마이너스 이미지와 연계되면서 조선족이란 호칭을 조선족 스스로도 사용을 거부하고 타자화 된 “교포”란 호칭을 즐겨 사용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 이것을 반증하지 않는가? 한국정부가 2002년까지 제한적 친척방문의 “문호개방”으로  한국에 고향에 있는 조선족에 대한 포섭으로, “동포1세”(50이사의 한국에 4촌으로부터 8촌확대하는 “친척방문”정책)란 세대가 재발견되었다. 한국에서 엘리트와 40-50대중심의 저숙련노동자에 대한 분리된 배제와 포섭의 메커니즘 속에서, 40-50대에 대한 차별의 결과로 그들의 자녀들(현재 3세)은 한국을 싫어하여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등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피동적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

 

이것은 조선족세대별로 민족관에 혼란을 가져다줌을 설명하며 한국에서 형성된 마이너스 조선족이미지는 결과적으로 조선족자체의 책임, 즉 “코리안 드림”으로 귀결시켰기 때문이다. 필자가 법적인정의 동포정책에 대하여 마이너스 측면에서 문제제기하는 것은, 한국정부에서 지속적으로 “欺民政策”이 아니라 “동포를 위한 정책”이라고 강하게 기존의 입지를 지키고 있으며(외교통상부, 2006) 조선족자체에서도 재외동포정책에 대하여 암묵적으로 수용하면서 이런 전략에 주동적으로 끌려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다. 조선족의 주체적 시각으로 조선족도 한국동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나 이 방면의 대응이 없는 조선족의 엘리트계층에 대하여 다시  한번 소수자의 주체시각에서 볼 때, “민족-국갚틀 안에서, 조선족은 “만들어 지는 불안감”과 종속적-피해의식에서 벗어나기 힘들며, 이것은 쉽게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화되는 메커니즘 속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런 의미에서 조선족은 탈 국가적인 보편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감으로 자신의 주체가 담긴 “제3의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계화에 대응하는 “지구촌시민” 혹은 “지구촌조선족”도 좋고, 동북아공동체차원에서 “동북아시민”혹은 “동북아조선족”도 좋으며 지역차원에서 타 민족 혹은 한국-조선의 동포와 함께 부동한 문화를 수용, 포용하면서 함께 만드는 “공동체”를 통하여, “조선족”이란 민족성에 기반을 두어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여야만 “주체”적 사고를 할 수 있으며, “피해의식”을 극복하고 “내적 자신감”을 가지고 공생의 삶속에서 하나의 민족으로서, 하나의 민족성원으로서 그의 긍정적가치가 인정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3.지역차원에서 보는 “만들어 가는 공생”에 대하여


  인류자체를 하나의 지구촌으로 보는 “공동체”의식이 나타나고 있음으로 인해 “공동체”의 논의를 앞서 보편적가치지향의 공동체운동의 성공과 실패사례는 수없이 많아 그에 대한 이론정리는 조선족이 “화합과 공존” 보편적지향의 “공생만들기” 운동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이라고 믿는다.


필자는 재한 조선족에 있어서 자신들이 경험하였거나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형태도 다양하다는 것이다. 우선 자신과 가까운 모델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몇가지 있을 것이다. 한국상황으로 볼 때, 한국의 전통적 문화에서 형성된 공동체의식, 기독교문명이 한국에 들어옴으로 기독교가치에 지향된 공동체이다. 조선족상황으로 볼 때, 조선족자체가 전통적 자연촌락에서 조상들로 물러 받은 공동체의식, 사회주의란 제도 하에서 재결합된 공동체의식이 있다.


 필자는 조선족이 한국에 채류하는 시기는 바로 한국이 후 민주화운동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NGO와 지역차원에서 볼 때, 후 민주화운동이란 시민사회환경은  조선족이 새롭게 공생을 만들어 가는 생각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후 민주화운동이란 프레임속의  NGO와 지역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소수자의 저항으로 이루어지는 연대속에서 “공생”을 이해하고 한다.


 한국에서 후 민주화운동의 전개와 함께 민주화운동의 많은 사람들이 정부, 정당 등 제도권으로 흡수되고 일부는 기타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이주노동자 등 소수자에 대한 포용이 대부분이 종교단체가 선교적 전략과 이어지면서 지원적차원에 포섭하였고, 또 극소수의 인권단체와 여성단체 그리고 과거사 청산으로 국가정당성회복, 남북통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인권” 혹은 재외동포를 내걸고 “조선족”을 포용하고 연대하였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1999년-2004년까지 조선족소수자집단에 대하여 영향력이 큰 서울조선족교회, 중국동포의 집, 조선족선교복지센터는 종교단체이다. 그리고 2004년-현재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동포타운센터>와 <서울조선족교회>, <중국동포의 집>은 조선족이 집거하는 가리봉중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가리봉이란 지역에서 조선족과 지역주민의 공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는 2004년에 합법적 신분으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가리봉에서 <화합과 공존의 거리>만들기에 주동적으로 참여하였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 다음 하나는 안산원곡동에는 여러 국가의 이주노동자들이 집거지역으로서 <다 문화공생>과 <국경 없는 마을>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곳이기도 하다. 여기에도 조선족이 전체 외국인 중에서 1/4을 차지하고 있기에 “공생 만들기”에 중요한 경험을 축적한 것으로 생각됨으로 이 두 지역에서 나타난 공생관계에 대하여 간단히 분석하면서, 조선족이 하나의 주체로서 보편적 가치와 결합 속에서 탈 국가적 정체성을 만들어 갈 수 있는가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생각하자고 한다.


  필자는 안산원곡동과 가리봉중심의 공생관계를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왔으며, 원곡동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단체장들과 접촉하면서 소수자의 주체성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최근에 조선족의 주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한국에서 운동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조선족단체장 혹은 조선족을 지원하는 단체장과 협력관계를 갖고 있는 조선족9명(2명은 한국국적 취득), 한국동포 3명에 대하여 인터뷰와 이메일 질문지 조사를 하여 필자의 고민을 좀 더 깊게 파고들자고 한다. 지면의 제한으로, 원곡동과 가리봉동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모델연구결과로 조선족의 지역사회에 공생에 대한 단편적인 모습을 그려내고, 인터뷰내용을 중심으로 조선족주체성의 고민을 공생관계까지 확장하고자 한다.


1) 가리봉, 원곡동지역공생모델에 대하여

 

원곡동은 서울도심에서 25-30km 떨어져 있으며, 가리봉동은 서울역에서 12-15km거리에 떨어져 있다. 원곡동․가리봉동은 한국에서 유례없는 외국인 집단거주지역이라 할 수 있다. 원곡동 <국경 없는 마을>에 의하면 비정규 외국인까지 포함한 모든 외국인노동자의 13.6%가 안산과 시화지역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안산 노동자의 28.3%가 외국인이고 그 속에 1/4이 조선족으로 추산되고 있다. 안산시가 발표한 조사에 의하면 2004년 7월 현재 원곡동 총인구(36,310명) 중 외국인이 약 16.6%(6.021명)이며 가리봉동은 2000년 통계청조사에 의하면 총인구 18,677명 중 등록외국인을 약3%(559명)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를 포함하면 구로구의 총 외국인노동자 인구는 6,593명(『서울신문』2004.8.17)으로 추정되고 있고 가리봉동에는 더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다고 추정된다.(예동근,오타타코;2004)


* 부록 1

  후 민주화운동란 필자가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볼 때, 독재정권을 반대하고,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강한 물리적 대항으로 나타나는 운동형태, 정치적 민주화가 주된 목표인 초기 민주화를 전기 민주화라고 정의한다면, 여기에 대응하여 좁은 범위의 정치영역에서 확장되어 넓은 범위로 경제, 문화, 인권 등 포함되는  민주화; 맑스주의 말을 빌면, 형식적 민주화에서 실질적 민주화, 제도적 민주화보다 일상생활과 공공영역의 민주화를 후 민주화라고 정의한다.

 

   

   
 

사진1:원곡동“국경없는 마을”콩꽃축제  

 

   

 

   
사진2:가리봉<공존과 화합의 거리> 선포식


 

2)가리봉, 원곡동의 이주노동자집단과 지역주민의 공생관계


 가리봉동․원곡동의 경우, 아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외국인 지식층 및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의 혼혈아, 지역주민, 제3섹터라는 3자와 외국인노동자와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제3섹터는 민족연대와 외국인노동자 권리확장시위운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외국인노동자는 외국인노동자와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외국인과 한국인의 혼인관계를 통해서 혼혈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은 외국인 지식층의 사람들과 같이 외국인노동자와 지역주민과의 사이에 서서 지역주민과의 경쟁 및 협조관계를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예동근,오타타코;2004) 그 관계를 도표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일본오타시와 오즈미마치와 비교할 때, 가리봉 원곡동의 공생특징

 

   

   

즉 한국은 2005년 2월까지만 하여도 제도적차원에서 외국인력 관리시스템으로 관리와 통제는 효율적이지 못하였다. 그전까지 이주노동자관련단체들은 연대의식이 강하였으며, 민족에너지집결에 긍정적 역할을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밑으로부터 위로의 공생적 특징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공생만들기의 “우리”속의 주체로 인지한 조선족


  그러나 공생관계가 조선족이 “우리”속의 하나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거시적 혹은 제도적차원에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거시지적변화를 보면, 중국 경제력의 신속한 증가와 함께, 상호적인 교류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 졌다. 2004통계로 보아도, 2004년 한해에 중국대륙에서 한국에 입국한 자는 412,164명이며, 매년 44%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이 외국에 출국하는 국가 중에 중국에 1위를 차지하였으며, 2004년에 2,345,671명으로서 48.8%증가하고 있다. 무역 등 방면의 경제 합작도 폭 넓게 진행되며, 상호의뢰관계가 높아짐에 따라 조선족에 대한 전면적인 이해와 상화 이해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 지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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