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가 지난 6월15일부터 민원혼잡도로 인한 외국인유학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지난 22일 하이코리아에 공지했다.

대상자는 체류자격 유학(D-2)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 체류기간만료 4개월 전부터 체류기간연장허가가 가능토록 한 것이다. 법무부는 새로운 체류기간은 기존 체류기간 만료 시점부터 기산된다고 밝혔다.

제출서류 등 기타 사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알림판-유학(D-2) 부분을 참고하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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