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메르스로 위축 우려되는 국내 관광산업·경기활성화 지원

▲ 지난해 12월29일 청주공항에서 열린 1400만번째로 입국한 외래관광객 환영식.
[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가 메르스 발생으로 위축이 우려되는 국내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비자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 편리하고 쉽게 우리나라를 찾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고 7월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먼저, 중국 등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수수료를 7월6일부터 9월30일까지 약 3개월간 면제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우리나라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1인당 미화 15달러 상당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돕기 위하여 3개월간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한 것.

또한, 중국 이외 단체비자가 발급되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동남아 4개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단체비자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메르스 발생 시기 전후인 2015년 3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발급된 단수비자의 유효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위 조치의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비자 유효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우리나라 공항만에서 입국을 허가함으로써 비자연장을 위해 공관을 방문하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단수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약 109만 명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중국 등 현지 공관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많은 외국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본 단체비자를 소지한 중국 단체관광객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2014년도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약 110만명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일본을 여행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편리하고 쉬운 방법으로 우리나라에 체류(최대 15일)하면서 관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법무부는 이러한 조치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체류자 발생 등 우려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방안을 마련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메르스 발생으로 인해 관광산업 위축 등 국민적 우려를 불식하고 더 많은 외국인들이 편리하고 쉽게 우리나라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관광산업 및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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