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7월1일부터 교통 법규위반 단속이 강화된다.

7월부터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 되며,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이므로 차량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2015년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혈중알콜농도 0.2%이상→최고 1천만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최고 5백만원. <6개월이상,1년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12만원(벌점 60점).

△속도위반(40km 초과)→9만원(벌점 30점).

△속도위반(20km 초과)→6만원(벌점 15점).

△속도위반(20km이하)→3만원.

△중앙선 침범→6만원(벌점 30점)

△신호위반→6만원(벌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6만원(벌점 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6만원(벌점 10점).

△유턴위반→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4만)

△안전띠 미착용→3만원

△끼어들기→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3만원

△경범죄업무방해→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최고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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