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 이공계 석·박사학위 취득자 특별귀화허가 ‘외국국적 동포’ 기준 적용

 
[서울=동북아신문]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우수 자질을 갖춘 이공계 분야 외국인유학생이본인의 국적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확대된다.

법무부는 지난 7월20일부터 이공계 분야 우수인재에 대한 특별귀화기준을 현행 외국국적동포 우수인재에 적용하는 평가기준과 동등한수준으로 대폭 완화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이공계 분야 석․박사학위취득자를 대상으로 완화된 특별귀화허가 기준은 △4년제대학교수 또는 연구기관 연구원으로서 근무기간(5년 이상→2년 이상) △국내 기업에 고용되어 얻는 연간소득(1인당국민총소득 5배 이상→3배 이상) △첨단기술 특허로 얻는 소득(3억원이상→1억원 이상) 등이다. 이번 조치는지난 6월22일 개최된 국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기준이 되는 “우수인재 추천 및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이루어졌다.  개정내용은 국내 대학에서 이공계분야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하여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상 ‘일반 외국인’ 기준이 아니라 ‘외국국적 동포’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국적심의위원회는 우수인재 해당여부등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회 각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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